재판·형 집행
추징금 집행으로 생계비 통장이 압류됐다면 추징 시효가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생계비 예금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모3227 결정은 압류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금지 예금이라도 즉시항고로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추징은 판결 확정 후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생계비 예금 압류를 다투려면 압류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거나, 추심 전까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니요, 생계비 예금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예금 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되고, 압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추징 집행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금지 예금이었더라도 즉시항고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압류가 유효합니다. 잔액이 몇천 원뿐이라는 이유로 압류를 그대로 두어도 시효가 흐른다고 기대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5. 확정된 판결로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내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2021. 3. A씨 명의 은행 예금 여러 건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계좌마다 잔액이 1만원도 되지 않아 추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계좌는 A씨가 일용직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쓰던 통장이었고, 은행에서 압류 통지를 받았지만 금액이 적어 따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5년이 지난 2026. 7. 추징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해 검찰에 문의했다가 집행이 계속 중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A씨는 생계비 통장을 압류한 것은 무효이니 시효가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추징 판결은 2011. 9.경 확정됐고, 검사는 2014. 9.경 피고인의 10개 금융기관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된 예금은 잔액이 모두 1만원 이하였고 검사는 추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라 압류가 무효이고 시효가 완성됐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원심은 그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이의신청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되고, 잔액이 남은 예금에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집행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또 “피압류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으로서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역시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압류 효력은 검사가 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즉시항고로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추심을 마쳐 현금화가 끝날 때까지 남습니다. 결정은 이 기간 동안 추징 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소액 예금을 추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압류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시효중단 효력 | 집행 계속 여부 |
|---|---|---|
| 압류를 신청했으나 예금이 없어 집행불능 | 신청 때 생긴 효력 유지 | 압류 효력에 따라 판단 |
| 잔액이 남은 예금 압류 후 추심하지 않음 | 신청 때 생긴 효력 유지 | 압류 효력이 남는 동안 계속 |
| 압류금지 예금을 압류, 취소 전 (핵심 행) | 신청 때 생긴 효력 유지 | 즉시항고로 취소되기 전까지 계속 |
| 압류명령이 취소됨 | 이미 생긴 효력은 소멸하지 않음 | 취소로 압류 효력 종료 |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사정은 압류명령을 취소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자 2021모3227 결정
시효중단은 집행이 성공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이 없거나 남는 돈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어도,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어도 이미 생긴 중단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징금 집행으로 압류한 기계가 남의 것이라 취소됐다면 시효가 완성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생계비 예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주장은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2026. 2. 1. 개정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제246조 제1항 제8호)과 그 밖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제9호)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결정 당시 적용된 조문 번호와 금액은 바뀌었지만, 압류금지채권을 압류해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은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은 현금을 보호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추징 판결 확정 후 검사가 예금이나 재산을 압류한 적이 있나요?
압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됐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형법 제80조
압류된 예금을 검사가 아직 추심하지 않았나요?
압류 효력이 남아 있는지 은행별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자 2021모3227 결정
압류된 계좌가 생계비계좌이거나 잔액이 시행령 기준 이하였나요?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제3항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나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
추징 시효는 언제 완성될 수 있나요?
압류 같은 강제처분이 한 번도 없이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강제처분이 있었다면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난 뒤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검사가 압류 신청을 취하했거나, 압류한 예금을 모두 추심해 현금화가 끝났거나, 즉시항고로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을 이 결정이 직접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언제 어떤 경위로 끝났는지 은행 자료와 집행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 검사가 다른 재산을 새로 압류했다면 그때 다시 시효가 중단됩니다.
추징금 생계비 통장 압류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추징을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과 5년 시효 계산을 정리합니다.
- 압류 내역 조회 - 은행별 압류·추심명령 송달일과 잔액, 추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압류금지 해당성 검토 - 생계비계좌인지, 개인별 잔액이 시행령 기준 이하인지 따져 봅니다.
- 즉시항고·범위변경 신청 - 고지 후 1주 안이면 즉시항고를, 그 뒤에는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 검사 처분 이의신청 - 집행 처분이 부당하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신청 시점과 압류된 예금의 성격, 압류 효력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금·벌금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예금 압류 해제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징 시효 문의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은행에 남은 압류입니다. 검사가 잔액 몇천 원짜리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하지 않은 채 두는 경우가 많고, 그 압류가 살아 있는 한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압류 사실을 잊고 있다가 5년이 지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계비 예금이라는 주장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내세우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압류명령 자체를 즉시항고나 범위변경 신청으로 취소받아야 하고, 그 전까지는 압류가 유효합니다. 은행별 압류 송달일과 잔액 변동 내역을 먼저 떼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금·벌금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예금 압류 해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별 압류 내역과 판결 확정일, 시효 계산을 함께 검토해 이의신청이나 범위변경 등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 예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형의 시효 완성 검토
- 압류명령 즉시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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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78조 제6호
- 형법 제80조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제4항
- 대법원 2023. 2. 23. 자 2021모3227 결정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형사소송법 제489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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