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추징금 집행으로 압류된 물건이 제3자이의로 풀리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유체동산을 압류했다면 그때 이미 시효가 중단되고, 나중에 제3자이의의 소로 압류가 취소되어도 중단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되고,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을 찾으려고 주거를 수색한 때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집행관이 작성한 압류조서의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압류조서나 집행불능조서에 적힌 집행 일시를 확인하십시오.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되므로, 이 날짜가 시효 계산의 새 출발점이 됩니다.
압류가 취소되었다는 결정문을 들고 시효가 끝났다고 다투는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상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형사판결에서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지만 내지 못했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인 2024년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A씨 집에 와서 가구와 그림 등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배우자가 그 물건들이 자기 것이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내서 2025년 압류가 취소되었고, A씨는 압류가 취소되었으니 시효중단도 없던 일이 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가 제3자이의로 취소되면 시효중단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은 추징금의 시효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가 나중에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확정
시효 5년 진행 시작
집행관 수색·압류
강제처분 개시로 시효 중단
제3자이의 인용
압류 취소, 중단 효력은 유지
중단 이후
시효 다시 진행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와 다릅니다. 형의 시효는 형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 강제처분을 개시했다는 사실 자체로 중단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추징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에서 추징의 시효는 5년입니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벌금·몰수도 같은 5년이고, 5년 미만의 자격정지도 같은 호에 묶여 있습니다.
| 형 | 시효 | 중단 사유 |
|---|---|---|
| 추징 | 5년 | 강제처분 개시 |
| 벌금 | 5년 | 강제처분 개시 |
| 몰수 | 5년 | 강제처분 개시 |
| 과료 | 1년 | 강제처분 개시 |
- 추징
- 시효: 5년
- 중단 사유: 강제처분 개시
- 벌금
- 시효: 5년
- 중단 사유: 강제처분 개시
- 몰수
- 시효: 5년
- 중단 사유: 강제처분 개시
- 과료
- 시효: 1년
- 중단 사유: 강제처분 개시
출처 - 형법 제78조 제6호·제7호, 제80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압류 뒤에 곧바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효 완성을 다투려면 판결 확정일부터 첫 강제처분까지, 그리고 강제처분과 강제처분 사이에 5년이 비어 있는 구간이 있는지를 집행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추징금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나요?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의 유체동산 압류,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가 모두 쓰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자기 물건이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 그 물건에 대한 압류는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특정 물건의 집행을 막을 뿐 추징금 채무나 시효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징금 시효 확인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추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을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의 첫 출발점입니다.
- 집행 기록 수집 - 압류조서, 집행불능조서, 예금 압류 통지서를 모읍니다. 강제처분 개시일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 마지막 중단일 정리 - 가장 최근 강제처분 개시일을 찾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제3자 재산 정리 - 가족 명의 물건은 구입 자료를 갖춰 제3자이의로 다툽니다. 시효와는 따로 진행합니다.
- 분할 납부 협의 - 시효 완성이 어렵다면 검찰청 집행 담당과 납부 계획을 협의합니다. 추가 압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징 판결이 오래전에 확정되었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끼어 있다면 확정일과 집행 기록을 보고 시효 완성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판결 이후 추징금 집행과 관련한 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징금 미납자들은 압류가 풀리면 시효도 다시 원래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집행관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찾기 시작한 순간 시효가 중단되고 그 뒤 압류가 취소되어도 중단은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 기록의 날짜가 전부입니다. 판결 확정일, 집행관이 방문한 날, 압류조서 작성일, 제3자이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한 줄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 받은 납부 독촉 문서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날짜를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집행 이의나 출국금지 해제 신청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강제처분 개시일이 5년 이상 비어 있는 구간이 있는지를 날짜로 보여 줘야 다툼이 가능하고, 가족 명의 재산은 구입 자료가 있어야 제3자이의로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판결 이후 추징금 집행과 관련한 이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강제처분 개시일을 먼저 정리한 뒤 시효 완성 여부와 가족 재산 보호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징을 선고한 판결문·확정증명·압류조서·제3자이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중단 시점·시효 완성 가능성·가족 재산 보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 형법 제80조
- 형법 제78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