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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장인이 내 벌금 일부를 대신 냈다면 벌금형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형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장인 같은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벌금 일부를 낸 것만으로는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벌금 일부 납부는 수형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사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낸 경우만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과 그 뒤 압류 같은 강제처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벌금형의 시효는 판결 확정 후 5년입니다. 그 사이 강제처분이 없었다면 5년이 지난 뒤의 징수명령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이 벌금 일부를 낸 사실 때문에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그 납부는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되었지만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며 벌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검찰 공무원이 A씨 장인의 집을 찾아와 일부라도 내라고 요구했고, 장인은 A씨와 상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100만원을 냈습니다. 2026년 9월 A씨에게 남은 벌금 징수명령이 왔고, A씨는 확정 후 5년이 지났는데 장인의 납부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가 벌금 일부를 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형자가 벌금 일부를 스스로 내면 집행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지만, 여기서 일부 납부는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낸 경우만을 말합니다.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제3자가 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 납부 주체별 시효중단 여부
수형자 본인
시효중단: 중단
본인 부탁을 받은 가족·대리인
시효중단: 중단
본인 뜻과 무관한 제3자
시효중단: 중단 안 됨
검찰의 압류 시도(집행불능 포함)
시효중단: 중단

출처 - 형법 제80조,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장인이 자발적으로 낸 돈은 수형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도 아니어서 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인이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 대신 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본인의 뜻에 따른 납부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납부 당시 장인과 A씨가 연락했는지, 누가 돈을 마련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시효는 언제 완성되고 어떤 경우 멈추나요?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남은 벌금을 낼 의무도, 노역장 유치도 없어집니다.

각색 사례의 벌금형 시효 흐름
  1. 2021년 8월

    벌금형 확정, 5년 시효 시작

  2. 2023년

    장인 납부, 시효 중단 안 됨

  3. 2026년 8월

    5년 경과

  4. 2026년 9월

    징수명령, 이의신청 검토

단순 예시 계산

시효는 압류처럼 강제처분을 시작하면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진행됩니다. 또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주소를 옮겨 다닌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징수명령이 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은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벌금 징수명령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는 확정일, 그 뒤의 납부 내역과 납부자, 압류 시도 기록을 정리해 이의신청서에 붙입니다. 다만 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돈을 내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벌금 시효 중단 다툼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문이나 벌금 고지서로 형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5년 시효의 시작점입니다.
  • 납부 내역 조회 - 검찰청에서 납부자 이름과 날짜가 적힌 납부 내역을 받습니다. 제3자 납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본인 의사 정리 - 납부 당시 납부자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돈을 부탁했는지를 정리합니다. 본인 뜻에 따른 납부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강제처분 여부 확인 - 압류나 수색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불능이어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 이의신청 제기 - 징수명령에 응하기 전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납부 후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역장 유치 집행이나 재산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벌금·추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형 집행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을 오래 내지 못한 사람들은 「가족이 조금이라도 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여겨 시효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누구의 뜻으로 냈는지가 기준이어서, 본인 모르게 가족이 낸 돈은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납부 당시의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검찰청 납부 내역에 적힌 납부자 이름, 검찰 공무원이 가족을 찾아간 날짜, 그 무렵 본인과 가족 사이의 연락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사위가 부탁해서 냈다」고 말하면 결론이 정반대가 되므로, 가족의 진술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남은 벌금 징수와 노역장 유치가 모두 막히지만, 그 전에 남은 금액을 내 버리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벌금·추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형 집행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일과 납부·압류 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해 시효 완성 여부를 확정한 뒤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벌금 판결문·검찰청 납부 내역·징수명령서·압류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 납부의 시효중단 효력과 시효 완성 여부, 이의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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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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