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추징금 집행으로 압류한 기계가 남의 것이라 취소됐다면 시효가 완성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추징금 집행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가 제3자 이의의 소로 압류가 취소됐더라도 압류를 시작할 때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집행행위를 개시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압류가 취소돼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판 확정일과 집행 개시일부터 확인하십시오.
2017. 12. 12. 이후 재판이 확정된 추징의 시효는 5년입니다. 그 전에 확정된 추징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3년이 적용됩니다.
압류된 물건이 남의 것으로 밝혀져 압류가 풀렸다고 해서 「이제 시효가 지났다」며 추징금 납부 통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시작된 집행으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 취소와 관계없이 그대로 중단된 상태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2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과 함께 2,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T씨가 운영하던 공장의 기계를 압류했지만, 그 기계는 T씨가 리스로 빌려 쓰던 것이어서 리스 회사가 제3자 이의의 소를 내 압류가 취소됐습니다. 최근 다시 추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T씨는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가 나중에 취소되면 시효중단도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추징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 확정
시효 진행 시작
집행관 수색·압류
이때 시효 중단
제3자 이의로 압류 취소
중단 효력은 유지
다음 집행
다시 중단 가능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은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행위를 개시하면 중단되고, 유체동산 압류라면 압류할 물건을 찾으려고 주거를 수색할 때 이미 집행이 개시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했다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내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장 기계를 압류했는데 그 기계가 임차한 것이어서 압류가 취소됐더라도, 압류를 시작한 때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추징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현행법상 5년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벌금, 몰수, 추징의 시효가 완성되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원안이 상담될 당시에는 이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 재판 확정일 | 시효기간 |
|---|---|
| 2017. 12. 12. 전 | 3년 |
| 2017. 12. 12. 이후 | 5년 |
- 2017. 12. 12. 전
- 시효기간: 3년
- 2017. 12. 12. 이후
- 시효기간: 5년
출처 - 형법 제78조 제6호, 형법 부칙(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제2조
추징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은 2017. 12. 12.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17. 12. 12. 이후 확정된 추징이면 5년, 그 전에 확정된 추징이면 3년으로 따집니다. 어느 쪽이든 중간에 강제처분이 개시되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다른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정지, 가석방,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추징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해 집행하지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처럼 집행 대상이 다양하므로 한 번의 압류가 취소되었다고 집행이 끝나지 않고, 그 뒤의 압류마다 다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 시효 대응 순서
- 재판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일이 2017. 12. 12.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3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집행 이력 확인 - 검찰에 집행 기록과 압류 일자를 확인합니다. 중단 시점이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정지 기간 점검 - 출국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빠집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집행 절차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 분납 협의 - 시효가 남아 있다면 검찰과 분납을 협의합니다. 재산 압류가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가 처음부터 집행 대상을 잘못 정한 무효 집행이었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집행 기록에 다툼이 있으면 집행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 집행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징금 납부 의무자들은 「확정일부터 기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시효는 확정일만으로 계산되지 않고, 중간에 집행이 시작될 때마다 중단됩니다. 압류가 나중에 취소되거나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해도 그 중단은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록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판결 확정일, 검사 집행명령일, 집행관이 집에 와서 수색하거나 압류한 날, 제3자 이의로 압류가 취소된 날을 검찰 집행 기록과 집행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7. 12. 12. 전후로 확정일이 갈리면 적용되는 시효기간도 3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이 기록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에서 결론을 정하고,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다면 분납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외 체류 기간처럼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도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날짜를 하나씩 맞춰 보지 않고 시효 완성을 단정하면 불필요한 압류를 계속 당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 집행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판 확정일과 집행 개시·중단 이력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시효기간과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추징금 납부 통지서·압류조서와 압류 취소 결정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시효기간·시효중단 시점·이의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 형법 제78조 제6호
- 형법 제80조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 형법 제77조
- 형법 부칙(법률 제15163호
- 2017. 12. 12.) 제2조
- 형법 제7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 형법 제79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77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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