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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벌금을 안 내고 행방을 감춘 동생, 집행불능이 있었으면 시효가 완성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벌금형 확정 뒤 집행관이 집행을 시작했다면 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났더라도 그때 벌금 시효는 중단되어, 확정일부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불능이 되어도 이미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일과 집행관이 집행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2017. 12. 12. 이후 재판이 확정된 벌금의 시효는 5년이고, 집행이 개시되면 그때 중단됩니다. 확정일부터 날짜만 세어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집행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벌금 납부 통지를 받았다고 대신 서둘러 일부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아닌 가족이 본인 뜻과 상관없이 낸 돈은 시효 판단에서 본인의 납부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먼저 시효와 집행 이력을 확인한 뒤 본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의 동생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3년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동생 명의 승용차를 집행하려 했으나 차량이 이미 폐차되어 집행불능으로 끝났습니다. 2026년 다시 벌금 납부 통지가 오자 U씨는 시간이 꽤 지났으니 시효가 완성된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불능으로 끝났는데도 벌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벌금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을 시작했다면,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값어치가 없어 집행불능으로 끝났더라도 이미 생긴 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벌금 시효 진행과 중단
  1. 2021 확정

    5년 시효 진행 시작

  2. 2023 집행 시도

    집행불능이어도 이때 중단

  3. 2026 납부 통지

    2023년 중단으로 시효 미완성

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은 집행관이 벌금형 집행을 개시했다가 압류물을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도 집행관이 부부 공유 동산 압류를 시도했지만 압류할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지 못해 집행불능으로 끝난 경우 강제처분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수형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본인 뜻에 따라 벌금 일부를 낸 경우에도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본인 뜻과 무관하게 제3자가 낸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 시효는 3년 아닌가요?

지금은 5년입니다.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벌금의 시효가 완성되고,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원안이 상담될 당시에는 이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재판 확정일별 벌금 시효
2017. 12. 12. 전
벌금 시효: 3년
2017. 12. 12. 이후
벌금 시효: 5년

출처 - 형법 제78조 제6호, 형법 부칙(법률 제15163호, 2017. 12. 12.) 제2조

벌금 시효를 5년으로 늘린 개정 규정은 2017. 12. 12. 시행 후 처음 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확정된 벌금은 3년이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중간에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므로, 확정일과 집행 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92모39 결정은 집행불능으로 시효가 중단된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유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벌금 미납자가 검문이나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견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행방을 감춘 채 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배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면 검찰과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협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벌금 시효 집행불능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벌금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3년과 5년 중 어느 시효가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집행 이력 확인 - 검찰에 집행명령과 집행관 집행 일자를 확인합니다. 집행불능이라도 중단 시점이 됩니다.
  • 납부 이력 확인 - 본인이 일부라도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 뜻에 따른 일부 납부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시효가 완성됐는데 납부 통지가 계속되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분납·연기 협의 - 시효가 남아 있다면 검찰과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협의합니다. 노역장유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관이 실제로 집행에 착수했는지 기록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으면 집행조서와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벌금 집행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금을 미납한 분과 가족들은 「몇 년만 버티면 시효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확정 뒤 한 번이라도 집행관이 집행을 시도했다면, 압류할 물건이 없었어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게다가 2017년 개정으로 벌금 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날짜가 여러 개입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 검사 집행명령일, 집행관이 집에 오거나 차량을 집행하려 한 날, 본인이 일부라도 낸 날이 각각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날짜는 검찰 집행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할지, 분납을 협의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데도 행방을 감추면 노역장유치 대상이 되어 검문 중에 바로 유치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확히 맞춰 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벌금 집행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판 확정일과 집행 개시·납부 이력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시효기간과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이나 판결문·벌금 납부 통지서·집행관 집행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시효기간·집행불능에 따른 시효중단 여부·이의신청과 분납 협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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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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