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수사·구속

해외로 도피한 사기 피의자 재기불요 결정에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검사의 재기불요 결정은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가 없으면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계속 소재불명인 사안에서 재기불요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의자의 해외 소재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기불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피의자의 해외 체류를 보여 주는 자료와 그 확인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재기불요 결정을 다툴 때 소재불명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은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공소시효가 끝날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투자금 9,000만원을 가로챈 지인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지인이 해외로 나가 버려 검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L씨는 2025년 지인이 해외 SNS에 근황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재기를 신청했으나, 검사는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재기불요 결정을 했습니다. L씨는 이 재기불요 결정에 대해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기불요 결정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마210 결정은 기소중지 사건에서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됐다며 재기신청을 했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은 그 시점의 사정을 반영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처럼 재기불요 결정도 공권력 행사라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결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도 같은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내면 받아들여지나요?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다릅니다. 2008헌마210 결정은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결정에 영향을 준 중대한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의자가 계속 소재불명이라면 재기불요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용을 받으려면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가 있었는데도 검사가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해외 거주지 주소, 연락처, 출입국 기록처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고소인은 헌법소원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소인이라면 먼저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검토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중지 사건에서 고소인이 밟는 순서
  1. 1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사건 정지

  2. 2

    소재 단서 확보 후 재기신청

    해외 거주지·연락처 자료 제출

  3. 3

    재기불요 결정

    새로운 기소중지처분

  4. 4

    항고

    통지일부터 30일 안

  5. 5

    헌법소원

    구제절차를 거친 뒤 자의성 주장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건이 끝날 걱정은 줄어듭니다. 피의자가 귀국하면 재기신청을 다시 하는 편이 헌법소원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재기불요 결정 대응 순서

  • 소재 단서 수집 - 피의자의 해외 거주지, SNS, 연락처 자료를 날짜와 함께 모읍니다. 재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재기신청 보완 - 새 단서를 붙여 재기신청을 다시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구체화합니다.
  • 항고 검토 -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검토합니다.
  • 민사 조치 병행 - 피해금 회수를 위해 국내 재산에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병행합니다.
  • 헌법소원 판단 -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도 자의적 처분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의자가 국내 재산을 처분하고 있거나 공범이 국내에 있다면 공범 수사와 재산 보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나 사건이 멈추면 고소인은 검사가 손을 놓았다고 느끼고 헌법재판소에 기대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기불요 결정을 심사 대상으로는 받아 주면서도, 피의자가 실제로 소재불명이라면 그 결정을 자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새로 찾아낸 소재 단서입니다.

그래서 단서를 찾은 날짜와 경로를 기록해야 합니다. SNS 게시물은 화면 캡처와 게시일, 접속 주소를 함께 저장하고, 해외 지인에게 들은 거주지 정보는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재기신청서에 붙인 자료와 그 제출일도 따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재기신청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는 근거이고, 헌법소원이나 항고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를 외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피의자가 귀국하면 출입국 기록과 함께 바로 재기를 요구할 수 있어, 단서 기록이 사건을 다시 움직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피의자의 소재 단서를 먼저 확보해 재기신청을 보완한 뒤 항고·헌법소원과 민사상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기소중지와 재기불요 통지서·피의자 해외 소재 자료·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재기신청 보완 방법·항고와 헌법소원의 실익·피해금 보전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