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면 도망간 진범의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 기소로 진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된 사람은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먼저 기소된 사람의 판결문에서 무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사문서위조처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7년입니다. 공범의 무죄 사건으로는 이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늦게 잡혔다고 해서 공소시효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행이 끝난 날부터 정지 사유만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명의로 된 위임장이 위조되어 부동산 담보대출에 쓰인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한 사람은 2019년 기소되었지만 2021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실제로 위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한 사람은 국내에서 잠적했다가 2026년 붙잡혔습니다. P씨는 먼저 기소된 사람의 재판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멈췄으니 지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한 명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멈춥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공범이 기소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죄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그 사람은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기소로는 진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법행위를 함께 한 것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 경우라면 공범관계는 인정되므로 시효정지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범관계가 있는지는 지금 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며,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무죄 이유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것이었다면, 잠적했던 사람의 공소시효는 정지 없이 범행이 끝난 때부터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례의 공소시효는 언제 끝났나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2018년 3월 범행이라면 정지 사유가 없는 한 2025년 3월에 완성됩니다.
2018년 3월
위조·행사 종료, 시효 7년 시작
2019년
다른 사람 기소(증명 부족 무죄로 정지 효력 없음)
2021년
무죄 확정
2025년 3월
공소시효 완성
2026년
검거, 기소되면 면소 대상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규정은 범행 당시와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잠적 기간 중 해외 체류가 있었는지는 출입국 기록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 무죄와 공소시효 대응 순서
- 범행 종료일 확정 - 위조와 행사가 마지막으로 끝난 날을 확인합니다. 공소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법정형 확인 - 적용될 죄의 법정형 상한을 확인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 공범 재판 결과 확인 - 먼저 기소된 사람의 판결문에서 무죄 이유를 확인합니다. 증명 부족이면 시효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 국외 체류 확인 - 도주 기간 중 출국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따집니다. 민사 시효는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의 무죄 이유가 책임조각이거나 판결문만으로 공범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주 기간에 해외 체류가 섞인 경우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공범 재판이 몇 년 걸렸으니 그만큼 시효가 늘어났다」고 계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소된 사람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면, 법은 그 사람을 공범으로 보지 않아 시효정지 효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 하나가 진범의 처벌 가능성까지 바꾸는 셈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무죄 이유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인지, 함께 행위를 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범행일, 공범 기소일, 무죄 확정일, 진범 검거일, 도주 중 출국 기록을 한 줄로 정리해 두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면소로 끝나지만, 위조 문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민사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형사 기록에 남은 위조 경위는 민사에서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행일과 공범 재판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따진 뒤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과 범행 관련 자료·먼저 기소된 사람의 판결문·검거 경위를 알 수 있는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소시효 완성 여부·공범 기소의 시효정지 효력·민사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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