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학대로 아이가 숨졌는데 아동학대살해와 치사는 어떻게 갈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갈리고,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2940 판결은 오랜 학대로 아이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중한 학대를 계속하고 방치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체중과 건강 상태 변화를 보여 줄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바로 제출하십시오. 키·체중 변화가 드러나는 학교·병원 기록, 사진, 아이가 남긴 일기나 메시지가 살해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살해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해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이혼한 뒤 아들을 전 배우자에게 맡겼는데, 2025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아들이 전 배우자의 동거인에게 1년 가까이 학대를 받다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체중이 10kg 가까이 줄었고, 숨지기 직전 며칠 동안 막대기로 수십 차례 맞고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거인을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지만, 동거인은 죽일 생각은 없었고 훈육이 지나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는 살해죄가 아니라 치사죄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보호자에 의한 상해·폭행·유기·체포·감금 같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사망 관련 죄의 법정형 비교(2026. 10. 11. 기준)
죄명고의법정형
아동학대살해살해의 고의(미필적 포함)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치사사망 고의 없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일반 살인살해의 고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보다 무겁게 정한 것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살해의 고의가 부정되나요?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해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합니다. 그 인식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라도 살해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은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 판단 기준이 살인죄와 같다고 하면서,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해 따로 살펴야 할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과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발달정도·건강상태, 체격과 힘의 차이, 학대의 내용과 반복성이 그것입니다.

학대가 오래 이어진 경우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학대가 반복돼 아이의 건강이 이미 크게 나빠졌다면, 그 상태에서 다시 중한 학대를 가할 때 사망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아이가 생명 위험에 빠졌는데도 보호자가 치료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를 계속하거나 방치했는지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고의 판단 요소
  1. 1

    관계와 아동 특성

    보호자 관계, 나이·발달정도·건강상태

  2. 2

    체격과 힘의 차이

    성인 보호자와 아동의 신체 차이

  3. 3

    학대의 반복성

    내용·정도·기간과 누적된 피해

  4. 4

    사망 위험 인식

    쇠약한 상태에서 중한 학대를 가했는지

  5. 5

    구호조치 여부

    치료·신고 없이 방치했는지

이 사건에서 아이는 1년여 사이 체중이 38kg에서 29.5kg으로 줄었고, 숨지기 전 사흘 동안 반복해 맞고 약 16시간 의자에 묶였습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살해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고, 최종 판단은 그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한편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은 다른 보호자는 이 사건에서 상습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이 유지됐습니다. 1심에서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삼았다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새로 다툴 수 없고,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학교 출결, 병원 진료, 건강검진 기록을 모읍니다. 체중과 건강 상태가 언제부터 나빠졌는지 보여야 할 때 필요합니다.
  • 사진·메시지 보존 - 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일기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학대의 반복성과 아이의 상태를 증명할 때 씁니다.
  • 수사기관 제출 -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진술합니다. 공소장 죄명이 살해인지 치사인지 정해지기 전에 의미가 큽니다.
  • 피해자 진술권 행사 -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으로 의견을 진술합니다. 양형과 고의 판단 자료를 법원에 직접 전달하고 싶을 때입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유족의 손해를 회복해야 할 때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원인이 다툼이 되거나 여러 보호자가 함께 관여한 경우에는 부검감정서와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고 공판 절차에 참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유족들은 가해자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하면 치사죄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가해자의 말보다 아이의 나이와 건강 상태, 학대의 반복성, 사망 직전의 방치 같은 객관적 사정을 보고 살해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가 언제부터 어떻게 나빠졌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학교 건강검진 체중, 병원 진료 기록, 등교 중단 시점, 아이가 남긴 일기나 메시지, 집 안 영상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으면 가해자가 사망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살해와 치사 사이의 법정형 차이로 이어집니다. 유족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양형 판단에도 반영되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학대 기간과 정도를 증명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등 중대 범죄에서 피해자 유족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아동의 건강 기록과 학대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