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친부가 방치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친부가 끼니·옷·학교를 챙기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인 방임에 해당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유기·방임을 아동학대로 정하고 방임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누구든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에게 들은 말과 결석 날짜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아이에게 들은 말과 본 모습을 날짜별로 적고, 끼니·옷차림·결석 상황을 사진이나 학교 연락으로 남겨 두십시오. 신고는 증거가 다 모이지 않아도 「의심」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때린 흔적이 없다고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방임도 신체학대와 같은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협의이혼하면서 8살 딸의 양육자를 전남편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 봄 면접교섭 때 만난 딸은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아빠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학교도 자주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E씨는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를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네,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봅니다.
| 유형 | 금지행위 조항 |
|---|---|
| 신체적 학대 | 제17조 제3호 |
| 정서적 학대 | 제17조 제5호 |
| 성적 학대 | 제17조 제2호 |
| 유기·방임 | 제17조 제6호 |
- 신체적 학대
- 금지행위 조항: 제17조 제3호
- 정서적 학대
- 금지행위 조항: 제17조 제5호
- 성적 학대
- 금지행위 조항: 제17조 제2호
- 유기·방임
- 금지행위 조항: 제17조 제6호
출처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끼니를 챙기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임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부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아이가 사는 곳의 시·군·구청 아동학대 담당 부서에 알리면 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학교 교직원, 의료인처럼 직무상 아동을 만나는 사람은 학대를 알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아이는 바로 보호받나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필요하면 학대행위자를 아이에게서 떼어 놓거나,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토요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결정 때까지 이어집니다.
신고
경찰·시·군·구 접수
현장 출동
응급조치(격리·인도)
72시간 안
응급조치 기간
임시조치 청구
법원 결정 때까지 연장
가사 절차
양육자 변경·친권 정지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조치에는 엄마 같은 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임한 친부의 양육권이나 친권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자가 아이를 방치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동 방임 신고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아이의 말, 옷차림, 끼니, 결석 날짜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수사와 가사소송에 같이 쓰입니다.
- 학교·병원 자료 확인 - 출결 기록과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방임이 반복된 기간을 보여줍니다.
- 신고 - 경찰이나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 요청 - 아이가 당장 위험하면 격리나 연고자 인도를 요청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72시간입니다.
- 양육자 변경·친권 청구 -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이나 친권 일시 정지를 청구합니다. 아이를 계속 보호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 약취를 주장하거나 양육비 문제가 얽혀 있다면 이혼 조서와 기존 가사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대리와 양육자 변경·친권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때리지 않았으니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끼니와 옷, 치료와 교육을 챙기지 않는 방임을 신체학대와 같은 금지행위로 보고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방임은 흔적이 남지 않아 오히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임 사건에서는 한 장면보다 반복된 기간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제도 혼자 있었어」라고 말한 날, 학교를 빠진 날, 같은 옷을 입고 온 날을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된 방임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학교 담임과의 문자나 출결 확인서도 이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방임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가정법원의 양육자 변경과 친권 일시 정지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해친 사정으로 쓰입니다. 신고 후 응급조치로 아이를 데려왔다면 그 상태를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가사 절차로 바로 마련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대리와 양육자 변경·친권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방임이 반복된 기간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형사 신고와 가정법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조서 또는 가사 결정문·아이의 출결 기록·방임 상황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방임의 아동학대 해당 여부, 신고 후 보호 조치, 양육자 변경과 친권 일시 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924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제4항
- 민법 제924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