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세금 체납 중에 집을 가족에게 넘겼다고 체납처분 면탈로 고발됐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명의만 옮긴 거짓 계약이나 은닉이면 처벌되고, 대금이 실제로 오간 진정한 거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는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이나 거짓 계약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사정을 알고 이를 승낙한 가족도 함께 처벌합니다.

재산을 넘긴 시점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강제징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재산을 옮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체납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우려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일과 체납 발생일, 조사 통지를 받은 날짜를 시간순으로 놓고 대조해야 합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가립니다

결론은 거래의 실질에서 갈립니다. 대금이 시가에 맞게 계좌로 오갔는지, 그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넘긴 뒤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있는지가 거짓 계약인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좌 흐름과 시가 자료를 먼저 모은 뒤에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고,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추측해 적지 않습니다.

고발이 있어야 기소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수사는 고발 전에도 시작될 수 있지만 기소로 갈지는 조세범칙조사 결과 고발이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 결과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발 사유에 해당하면 기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발 전 소명이 결과를 가르는 시점입니다.

세금은 형사와 별개로 남는다고 봅니다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는 재산을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원상회복시킨 뒤 강제징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진정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모은 자료는 두 절차에서 같이 쓰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발이나 조사 통지 서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과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 체납 내역과 세무조사 관련 문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재산을 넘긴 시점에 우려 상태였는가’, ‘대금의 실질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통고처분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함께 들어오면 같은 자료로 대응하게 되므로 형사와 민사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발이나 조사 통지를 받은 날짜, 재산을 넘긴 시점의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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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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