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로 수치가 나오면 두 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 결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 두 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보호하는 이익과 행위 주체가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측정 요구를 받은 시각과 거부 횟수, 채혈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하면 거부하지 말고 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을 요구하십시오. 측정을 먼저 거부하면 나중에 채혈을 해도 거부죄는 따로 남습니다.
채혈 결과가 단속 기준 아래로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일부러 측정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치가 낮아져도 거부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저녁 술자리 후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호흡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거부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채혈을 요구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30%가 나왔고, 경찰은 두 죄를 모두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일어난 교통안전 침해를 처벌하고, 측정거부는 그 침해와 함께 앞으로의 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까지 문제 삼으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측정거부의 불법이 음주운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죄로만 처벌될 때보다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각 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측정거부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0.130%는 이 기준을 넘고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이므로, 두 사유가 겹치면 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1
호흡측정 요구
거부하지 않고 응함
- 2
결과 확인
수치 기록
- 3
불복 시 채혈
동의 채혈 요구
- 4
결과 비교
수치 다툼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에 먼저 응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순서를 지켜야 거부죄를 피할 수 있으므로, 단속 현장에서는 이 순서가 형사와 행정 결과를 모두 바꿉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 대응 순서
- 시각 기록 - 측정 요구 시각, 거부 횟수, 채혈 시각을 정리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수치 해석에 필요합니다.
- 상당한 이유 확인 - 감지기 반응, 얼굴색, 말투 등 경찰이 든 사정을 확인합니다. 측정거부죄의 전제 요건입니다.
- 채혈 결과 검토 - 채혈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차이를 봅니다. 수치가 운전 당시를 반영하는지 다툴 지점입니다.
- 행정처분 대응 -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 제출 기한을 지킵니다. 생계형 사정은 이 단계에서 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운전 거리, 사고 없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두 죄가 경합되어 형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 전에 이미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경찰이 측정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은 "측정만 안 하면 증거가 없다" 또는 "나중에 채혈하면 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거부 자체가 음주운전 구간 대부분보다 무거운 죄이고, 채혈로 수치가 나오면 두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거부는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사건의 기록은 단속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지기 반응 시각, 측정 요구와 거부가 반복된 시각, 채혈 요청과 실제 채혈 시각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수사보고서에 남습니다. 본인도 같은 시각을 메모해 두어야 나중에 보고서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채혈 수치가 운전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면허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처분 사유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현장의 시각 기록과 측정 요구 경위를 먼저 확인해 형사와 행정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당시 받은 서류·채혈 결과 통지·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두 죄의 처벌 범위·면허 취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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