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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친구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말했는데 친구가 무혐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구가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더라도 참고인으로서 거짓 알리바이를 대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면 진범인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한 자」로 봅니다. 지금은 참고인 조서의 진술 내용과 실제 사실을 하나씩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친구 사건으로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진술하고 추측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 내는 것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친구에게 불리한 사실을 먼저 나서서 말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모든 질문에 다 답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오랜 친구 B씨는 2025년 5월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사건 당일 B씨가 자기와 함께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B씨는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지만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 A씨가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친구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구가 무혐의로 풀려나도 범인도피죄가 되나요?

됩니다.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면 충분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되었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죄는 수사·재판·형 집행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므로, 수사 대상자가 실제 진범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은 구속수사를 받던 사람이 그 뒤 무혐의로 석방되었어도 범인은닉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도 「죄를 범한 자」는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고인이 거짓말하면 모두 범인도피죄인가요?

아닙니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때문에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정도여야 합니다.

참고인 허위 진술의 범인도피죄 판단
  1. 1

    수사 대상자 존재

    혐의를 받아 수사 중인 사람이면 충분

  2. 2

    허위 진술

    알리바이 조작·다른 사람 지목

  3. 3

    적극적 기만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렸는지

  4. 4

    수사 곤란

    범인 발견·체포가 곤란해졌는지

사례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대고 엉뚱한 사람을 진범으로 지목해 수사 방향을 틀어 놓았다면 이 기준을 넘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그렇게 말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은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습니다. 원안에서는 이 행위를 범인은닉죄로 설명했으나, 숨겨 준 것이 아니라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정확한 죄명은 범인도피죄입니다.

가족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는 범인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가족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특례 적용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허위 진술을 부탁한 친구도 처벌되나요?

부탁한 사람이 수사 대상자 본인이라면 범인도피교사죄가 문제 됩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처럼 방어권을 남용하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152 판결은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수사기관을 기만하게 한 사안에서 범인도피교사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참고인 허위 진술 범인도피 대응 순서

  • 진술 내용 대조 - 참고인 조서와 실제 사실을 하나씩 맞춰 보는 일입니다. 어느 부분이 기억 착오이고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수사 영향 확인 - 허위 진술 때문에 수사가 실제로 늦어지거나 방향이 바뀌었는지 보는 일입니다. 적극적 기만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부탁 경위 정리 - 친구에게서 진술 부탁을 받았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탁이 있었다면 친구에게 교사죄가 문제 됩니다.
  • 정정 진술 검토 -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바로잡을지 판단하는 일입니다. 수사 초기에 바로잡을수록 양형에 유리합니다.
  • 관계 자료 준비 - 친족인지, 동거 가족인지 등 관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친족 특례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이 일부만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다른 증거로 범인을 특정한 상태였다면 조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위증 등 형사사법 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구가 무혐의로 끝났으니 내 거짓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범인도피죄는 친구의 유무죄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봅니다. 친구가 무죄라도 거짓 알리바이로 수사를 흔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서에 남은 진술이 결론을 정합니다. 무엇을 직접 보았다고 했는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했는지가 조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조사 직후 진술 내용을 따로 메모해 두면 나중에 실제 사실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조서와 이후 수사 경과를 맞춰 보고, 허위 진술 때문에 수사가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재판에서는 수사 지연의 정도와 정정 시점이 양형 자료가 되고, 친구의 부탁 문자가 있으면 교사죄 수사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인도피·위증 등 형사사법 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의 진술과 실제 사실을 대조해 적극적 기만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참고인 출석요구서·조사 직후 메모·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허위 진술의 정도·수사에 미친 영향·친족 특례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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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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