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최저임금 오른 줄 모르고 옛 시급을 준 편의점 사장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편의점 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알았고 그렇게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생별로 덜 준 차액을 계산해 바로 지급할 준비부터 하십시오.
근로감독관 출석요구나 진정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상 시점 이후 근무 기록과 실제 지급액을 사람별로 뽑아 차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차액 지급 여부와 시점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몰랐다는 해명서를 따로 길게 써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액 지급 자료를 내는 쪽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그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주어 왔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 최저임금이 효력을 발생했는데, A씨는 고시를 확인하지 못해 4개월 동안 종전 시급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자, A씨는 인상 사실을 몰랐으니 처벌은 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임금이 바뀐 걸 몰랐으면 법률의 착오로 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의 착오는 법령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그릇 알았으며 그렇게 안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도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6조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고 사업주라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행정청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석을 믿고 영업한 경우처럼, 공적 기관의 판단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은 관할관청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해석해 허가를 내주지 않던 도매업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 사정 | 정당한 이유 |
|---|---|
| 최저임금 고시를 몰랐음 | 인정 안 됨 |
| 지인·담당자 말만 믿음 | 인정 어려움 |
| 관할관청이 허가 불필요로 해석 | 인정된 사례 있음 |
- 최저임금 고시를 몰랐음
- 정당한 이유: 인정 안 됨
- 지인·담당자 말만 믿음
- 정당한 이유: 인정 어려움
- 관할관청이 허가 불필요로 해석
- 정당한 이유: 인정된 사례 있음
출처 - 형법 제16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
편의점 업주가 노무 담당자나 지인의 말만 듣고 종전 시급을 유지했다면 이런 사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을 믿고 따랐다는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다퉈 볼 여지가 생깁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 종전 시급을 적어 두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차액 임금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형사 대응 순서
- 차액 계산 - 효력 발생일 이후 근무시간에 새 최저임금을 곱해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를 사람별로 구합니다. 진정이 들어온 사람 외에 다른 근로자 몫도 함께 계산해 둡니다.
- 차액 지급 - 계산한 차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조사 전에 지급했는지가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 근로계약서 정비 - 시급란을 현행 최저임금 이상으로 고쳐 다시 작성합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위반 기간과 지급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를 묶어 둡니다. 근무표와 급여대장이 기본 자료입니다.
- 처분 대응 - 검찰 송치 후 약식명령이 나오면 금액과 사정을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기간 감액이나 주휴수당 산입 범위가 얽혀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최저임금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 1
진정 접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 2
근로감독관 조사
위반 기간·금액 확인
- 3
차액 지급
이체 내역으로 시정 증명
- 4
검찰 송치·처분
기소 여부와 약식명령 결정
실무상 착안점
최저임금 사건에서 사업주들은 「몰랐다」고 설명하면 봐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실제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공적 기관의 해석을 믿은 정도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고, 몰랐다는 설명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처분 수위를 움직이는 것은 차액을 언제 얼마나 지급했는지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근무표, 급여대장, 차액을 이체한 날짜와 금액, 근로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정 접수 전에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사실은 이체 내역 날짜로만 증명됩니다.
이 자료는 근로감독관 조사와 검찰 처분에서 위반 기간과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근로자가 민사로 차액을 청구할 때에도 같은 계산표가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최저임금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기간과 차액을 먼저 확정하고 지급 자료를 갖춘 뒤 조사와 처분 단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근무표·급여대장·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반 기간과 차액·법률의 착오 주장 가능성·처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16조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