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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면 사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차액 지급의무가 있어도, 당시 그 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676 판결의 판단과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최저임금법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5년이고,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권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사 문제와 민사 차액은 기한이 다르므로 따로 관리하십시오.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하더라도, 당시 그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줄 차액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축 합의를 한 시기와 그때 알 수 있었던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법인택시 회사 대표로, 몇 년 전 노조와 합의해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줄인 취업규칙을 시행했습니다. 실제 운행시간은 그대로였고, 기사 대부분이 사납금 인상을 피하려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2026. 5. 7. 퇴사한 기사가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자, 근로감독관은 형사 입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E씨는 회사가 차액을 정산하더라도 대표 개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면 회사는 차액을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합니다.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따질 때 사납금을 넘는 수입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고 고정급만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바꾼 경우에도 같습니다. 단축 조항이 무효가 되면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택시회사가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였다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민사 청구 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고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76명의 택시회사였고, 기사 23명에게 합계 4,913만여 원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대표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 원심은 유죄였습니다. 원심은 근로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변경이어서 무효이고, 그만큼 미달 지급의 고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고의는 따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정
사정법원이 본 의미
사납금 인상을 피하려는 노사 이해 일치기사 다수가 자발적으로 동의
단축 뒤 고정급 다소 증가, 총수입 감소 없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당시 고용노동부 명시적 지침·법원 판결 없음 (핵심 행)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음
단축된 시간 기준으로는 미달 없음사업주가 유효하다고 믿을 수 있었음

출처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판결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다수가 사납금 인상을 피하려고 자발적으로 동의했고, 단축 뒤에도 고정급이 다소 늘었으며, 당시 이런 단축의 효력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명시적 지침이나 법원 판결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이 고의를 부정한 핵심 사정은 당시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지침이나 판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019. 4. 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법리가 분명해졌으므로, 그 뒤에 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주지 않으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뒤에도 실제 운행시간이 그대로였나요?

    단축 조항이 무효일 수 있으므로 종전 시간 기준 미달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2. 단축 합의가 2019. 4. 18. 전에 이루어졌나요?

    당시 지침·판결 상황과 노사 협의 자료를 정리해 고의 판단에 대비합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3. 진정이나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나요?

    출석 전에 미달액과 당시 사정을 정리하고 정산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4. 근로자가 차액을 청구하려는 기간이 3년 안인가요?

    형사 결과와 별도로 민사 청구 시기를 관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현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 지역 일반택시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2028. 8. 19.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정의 효과는 「최저임금 오른 줄 모르고 옛 시급을 준 편의점 사장도 처벌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진정·수사 대응 순서

  • 기간별 근거 정리 - 단축 합의 시점이 2019. 4. 18. 판결 전인지 뒤인지 나눕니다.
  • 미달액 산정 - 종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기사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합니다.
  • 당시 사정 자료 확보 - 노사 협의록, 동의서, 단축 전후 고정급 비교표를 모읍니다.
  • 차액 정산 검토 - 진정이나 수사 단계에서 근로자와 차액 정산 방안을 검토합니다.
  • 조사 대응 - 근로감독관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고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진술합니다.

차액을 정산했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과는 별개이지만, 수사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근로자 쪽이라면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 차액 청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축 합의를 한 시기, 당시 근로자 동의 경위와 고정급 변화, 이후 판결과 지침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의 진정·수사 대응과 임금 차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의 판단은 「그때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의 문제여서 단축 합의 당시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노사 협의록, 근로자 동의서, 단축 전후 고정급과 사납금 비교표가 없으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먼저 그 시점의 자료부터 찾아야 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형사 결과와 민사 청구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가 무죄가 되어도 회사의 최저임금 차액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고,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지나면 사라지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업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수사 대응과 근로자의 임금 차액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당시 사정과 기간별 법리 변화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수사 대응
  • 근로감독 진정 대응
  • 택시 최저임금 차액 소송
  • 취업규칙·단체협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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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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