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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인지 따질 때 주휴시간도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이라면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인지 따질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주휴시간을 넣어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연도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운행시간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최저임금 미달액도 임금채권이어서 각 달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단체협약이 여러 번 바뀐 사업장이라면 소송에서 다툴 기간이 시효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합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를 주장하려면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시간만 줄였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택시기사 8명은 정액사납금제 회사에서 일하며 몇 해 전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2011년 단체협약의 1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을 2013년 협약에서 40분 줄였고, 그 뒤 협약에서도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기사들은 실제 운행시간은 그대로였으니 단축 합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2025년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오자 A씨는 단축 합의의 효력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따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언제 무효가 되나요?

정액사납금제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무효입니다.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도록 한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웠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단축 합의가 탈법인지 따질 때 주휴시간도 넣어 계산하나요?

2018. 12. 31. 이전 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은 그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달액을 산정할 때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할 때에도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월 단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고,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구별되므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심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눠 단축 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고 보고 단축 합의를 무효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 최종 결과는 원심의 다시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단축 합의의 효력은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나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 예외적인 경우에만 효력이 부정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단축 합의 탈법 여부 판단 흐름
  1. 1

    단축 경위 확인

    협약 체결 전후 사정

  2. 2

    실제 근무 비교

    근무형태·운행시간 변화 여부

  3. 3

    시간급 계산

    고정급을 직전 소정근로시간(주휴 제외)으로 나눔

  4. 4

    최저임금과 비교

    현저히 높으면 탈법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은 2013년 협약이 하루 40분만 줄였고, 임금 기준표의 합계액을 직전 협약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누면 법정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들어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줄이지 않고 사납금만 올린 2015년 협약은 단축 합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 이후 협약은 체결 경위와 계산 결과를 함께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2019년 이후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시행령은 월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바꾸었습니다. 이 판결의 주휴시간 제외 기준은 2018. 12. 31. 이전 기간에 관한 것이어서, 그 뒤 기간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별 월급 시간급 환산 기준
기간나누는 시간주휴시간
2018. 12. 31.까지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제외
2019. 1. 1.부터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유급 처리 시간 합산

출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2018. 12. 31. 개정 전·현행),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택시 최저임금 소송 대응 순서

  • 협약 연혁 정리 - 연도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고정급 항목을 표로 만듭니다. 단축 시점마다 효력을 따로 판단합니다.
  • 실제 근무 확인 - 운행기록·출퇴근 기록으로 단축 전후 실제 운행시간이 바뀌었는지 봅니다. 탈법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 계산 기준 구분 - 2018. 12. 31. 이전 기간은 주휴시간을 빼고, 그 뒤 기간은 개정 시행령대로 계산합니다. 기간별로 표를 나눕니다.
  • 고정급만 산입 -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고 고정급으로 시간급을 구합니다. 특례조항 적용 결과입니다.
  • 시효 점검 - 청구 기간이 3년 시효 안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구를 먼저 확장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인 1차제·격일제처럼 근무형태가 다르거나 단축 합의 당시 근무형태도 함께 바뀌었다면 운행기록과 협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임금 차액 청구 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최저임금 소송에서 기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이 줄었으니 무효」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축 합의의 효력을 예외적으로만 부정하고, 그 판단도 엄격하게 하라고 합니다. 단축 폭이 작고 고정급을 직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도 최저임금보다 충분히 높다면 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메시지입니다.

다툼의 재료는 연도별 기록입니다. 각 단체협약의 체결일과 소정근로시간, 사납금과 고정급 항목, 같은 기간의 운행기록과 출퇴근 기록이 모두 있어야 단축 전후 실제 근무가 그대로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노조와 회사가 협약을 맺을 때 주고받은 공문이나 회의록도 단축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계산표로 바뀌어 법정에 갑니다. 2018. 12. 31. 이전 기간은 주휴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그 뒤 기간은 개정 시행령의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야 하므로, 기간별로 다른 표를 만들어 두면 원심 환송 뒤 다시 계산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수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임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단체협약과 운행기록을 대조해 단축 합의의 효력과 기간별 계산 기준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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