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도급제를 스스로 선택한 택시기사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만 가져가는 도급제를 스스로 골랐어도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고정급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9261 판결의 신의칙 판단과 현행 전액관리제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차액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도급제로 일한 기간이 길다면 오래된 달부터 청구 대상에서 빠지므로 근무 기간과 지급일부터 정리하십시오.
네,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만 가져가는 도급제를 스스로 골랐더라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고, 회사는 따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준 고정급이 얼마였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법인택시 회사에 입사하면서 월급제와 도급제 중 하나를 고르라는 안내를 받고, 수입이 더 많다는 말에 도급제를 택했습니다. 매일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만 가져갔고 회사에서 고정급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2026. 1. 31. 퇴사한 뒤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하자, 회사는 본인이 원해서 고른 방식인데 이제 와서 다투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차액을 주면 그동안 가져간 초과수입금도 돌려받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H씨는 정말 청구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왜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법이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합니다. 시행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과 생활 보조·복리후생 임금은 빼도록 합니다.
이 특례의 취지는 고정급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날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납금을 넘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고정급이 아예 없었다면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최저임금이 차액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동떨어지게 짧게 정해져 있었다면 그 시간 자체도 다툼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회사는 2010. 7. 1.부터 특례 조항이 적용되자 고정급을 맞추려면 사납금을 올려야 했지만 기사 다수가 반대했습니다. 노사는 2010. 9. 30.경 도급제와 월급제 중 근로자가 고르는 방식을 도입했고, 대다수 기사가 도급제를 택했으며 그 뒤 입사한 기사들도 도급제로 계약했습니다. 원심은 스스로 도급제를 택해 놓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초과운송수입금의 성격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최저임금 산입 제외 |
| 회사의 고정급 지급 의무 | 초과수입금을 뺀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 지급 의무 |
| 스스로 도급제를 고른 점 (핵심 행) | 신의칙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아님 |
| 원심 결론(신의칙 위반으로 청구 배척) |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
출처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대법원은 기사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이를 뺀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례 조항의 취지와 도급제가 유지된 경위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거나 신의칙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사들이 사납금 인상을 피하려고 도급제를 골랐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택시회사가 도급제나 사납금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어렵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은 택시 운수종사자가 근무 당일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른바 전액관리제여서,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을 기사가 가져가는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에서 고정급을 받지 않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나요?
초과수입금을 빼고 고정급만으로 미달액을 계산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도급제 선택서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선택 경위를 정리하되, 서명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회사가 초과수입금 반환을 언급했나요?
반소 가능성과 금액을 함께 따져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청구하려는 임금의 지급일이 3년 안인가요?
시효가 임박한 달부터 청구 절차를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합니다. 결국 판결 사안과 같은 도급제는 지금은 그 자체로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납금을 낸 뒤 남은 돈의 성격은 「택시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도 제 임금인가요?」에서, 주휴수당 문제는 「사납금 내고 남은 돈만 받던 택시기사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급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차액 대응 순서
- 계약 형태 확인 - 근로계약서와 회사 안내문에서 도급제 선택 경위와 고정급 유무를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 정리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임금 분리 - 초과운송수입금을 빼고 매월 정해진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봅니다.
- 차액 계산 -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미달액을 냅니다.
- 청구 - 3년 시효 안에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반소로 초과수입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 전에 그 위험과 금액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도급제로 일한 동료가 여럿이라면 계약 구조가 같아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제를 고른 경위와 소정근로시간,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고정급 유무에 따라 받을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퇴직금 차액 청구와 회사 측 반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급제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내미는 자료는 기사가 직접 서명한 선택서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서명 여부보다 고정급이 실제로 얼마였는지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고정급이 아예 없거나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쳤다면 선택서가 있어도 차액 청구는 막히지 않습니다.
차액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시간이 실제와 동떨어지게 짧다면 그 시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종전 규정과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반소 가능성도 미리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퇴직금 차액 청구와 회사의 반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형태와 실제 고정급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 택시 최저임금 차액 청구
- 택시 퇴직금 차액 청구
- 신의칙·반소 대응
- 임금체불 진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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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소급 합의했으면 택시기사 최저임금 차액을 못 받나요?
- 택시회사가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였다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에 합의했으면 그 약속도 유효한가요?
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제5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법 제2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