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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노조가 소급 합의했으면 택시기사 최저임금 차액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노동조합과 회사가 새 단체협약으로 소급 합의를 했어도 이미 청구권이 생긴 최저임금 차액은 기사 개인의 동의 없이 포기되지 않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기사에게는 소급 합의 효력이 아예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예 합의서와 새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최저임금 차액 같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급 합의를 다투는 동안에도 오래된 달의 차액부터 소멸하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소급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원 개인의 동의 없이는 그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법인택시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2024년 초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미루기로 합의했고, 2025년 3월 새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시행일을 2024년 1월로 소급하고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A씨의 고정급은 매달 최저임금보다 약 30만원 적었고, A씨는 퇴직 전 차액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가 소급 합의하면 이미 생긴 최저임금 차액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생긴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 되어 근로자가 처분할 대상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만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나 수권 없이 그 임금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각색 사례의 합의와 퇴직 시점
  1. 2024. 1.

    최저임금 적용 유예 합의

  2. 2024. 11.

    A씨 퇴직

  3. 2025. 3.

    새 단체협약, 2024. 1.로 소급

  4. 각 임금지급일부터 3년

    월별 차액 시효 완성

대법원은 택시회사와 노조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합의를 한 뒤, 새 단체협약에서 시행 시기를 소급하고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한 사건에서 기사들의 차액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앞선 합의는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미룬 것일 뿐, 지급 여부를 나중 협약에 맡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 합의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조가 기존 임금 기준을 소급해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단체협약을 맺어도, 그 효력은 협약 시행 뒤 그 사업장에서 일하며 협약을 적용받을 조합원이나 근로자에게만 미칩니다. 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습니다.

소급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협약 전 퇴직자
소급 합의 효력: 미치지 않음
차액 청구: 가능
재직자의 이미 생긴 차액
소급 합의 효력: 개별 동의 없으면 포기 안 됨
차액 청구: 가능
협약 후 새로 생길 임금
소급 합의 효력: 협약 기준 적용
차액 청구: 협약에 따름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재직 중인 근로자도 협약 체결 전에 이미 청구권이 생긴 최저임금 차액은 개별 동의 없이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협약에 정한 기준을 벗어난 근로계약 부분만 협약 기준으로 바뀝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제한합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나 사납금 초과분 같은 성과급은 최저임금을 채웠는지 계산할 때 빠집니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차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신의칙 위반이라며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하고,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사들의 차액 청구가 이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확보 - 유예 합의서와 새 단체협약 원문을 받아 둡니다. 소급 조항과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 본인 동의 여부 확인 - 차액 포기에 개인적으로 서명하거나 동의한 서류가 있는지 봅니다. 개별 동의가 없으면 협약만으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 월별 차액 계산 - 급여명세서에서 고정급만 추려 월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성과급은 빼고 계산합니다.
  • 시효 관리 - 3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소 제기로 청구합니다. 오래된 달부터 소멸하므로 먼저 청구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같은 처지의 기사들과 함께 청구하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기사가 차액 포기 확인서에 서명했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가 함께 있었다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임금 차액 청구 소송과 사업주 측 임금체계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기사들은 노조가 회사와 합의했으니 개인이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임금은 노조가 대신 포기할 수 없는 개인 재산입니다. 퇴직한 기사라면 협약 효력 자체가 미치지 않습니다.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유예 합의일, 새 단체협약 체결일, 본인의 퇴직일, 각 월 임금 지급일을 나란히 적어야 어떤 달의 차액이 협약 전에 발생했는지 드러납니다. 협약 원문과 조합원 총회 자료는 노조 사무실에서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3년 시효가 지난 달을 가려내는 데도 쓰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의 운송수입금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임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협약 체결일과 개인별 청구권 발생 시점을 먼저 나누어 소급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예 합의서·새 단체협약·월별 급여명세서·퇴직일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소급 합의의 효력 범위·월별 최저임금 차액·시효 소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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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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