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정하고 주유비를 떼면 과태료·감차처분이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현행 법에서는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해 받거나 주유비를 기사 수입에서 충당하면 과태료와 감차 등 처분 대상입니다. 원안이 소개한 2007년 판례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만 정하던 옛 조항에 관한 것이어서 지금은 결론이 다릅니다. 지금은 월급에서 미납금을 공제당한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기준액 미달분을 월급에서 공제했다면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달마다 보관하십시오. 임금 체불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기사가 회사 방침에 동의했다고 해서 공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방식이면 합의로도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부터 택시회사에서 일해 왔는데, 회사는 하루 운송수입금을 모두 받은 뒤 기준액을 넘는 금액에서 주유 한도 초과분을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기준액을 못 채운 달에는 월급에서 미납금을 공제했습니다. 2026년 5월 시청이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J씨는 이 처분이 맞는지와 공제된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 법은 택시회사에 무엇을 금지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받되, 일정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받지 말고, 주유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 같은 운행 경비를 기사에게 운송수입금이나 다른 돈으로 충당하게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회사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이를 지키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원안 판례와 결론이 왜 달라졌나요?
원안의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은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만 정하던 옛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배분 방식은 노사가 정할 문제라며, 기준액 초과분에서 주유비를 정산하고 미달분을 월급에서 공제한 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행위 | 2007년 판례 당시 | 2026. 9. 29. 현행 |
|---|---|---|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의무 | 의무(근무종료 당일) |
| 기준액(사납금) 수납 | 명시 규정 없음 | 금지(제2호) |
| 주유비 등 경비 충당 | 명시 규정 없음 | 금지(제3호) |
| 운송기록 보관 | 명시 규정 없음 | 1년 보관(제4호) |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2007년 판례 당시: 의무
- 2026. 9. 29. 현행: 의무(근무종료 당일)
- 기준액(사납금) 수납
- 2007년 판례 당시: 명시 규정 없음
- 2026. 9. 29. 현행: 금지(제2호)
- 주유비 등 경비 충당
- 2007년 판례 당시: 명시 규정 없음
- 2026. 9. 29. 현행: 금지(제3호)
- 운송기록 보관
- 2007년 판례 당시: 명시 규정 없음
- 2026. 9. 29. 현행: 1년 보관(제4호)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그 뒤 2019. 8. 27. 개정으로 제21조 제1항에 기준액 수납 금지와 경비 충당 금지가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은 지금은 준수사항 위반이 됩니다. 처분 당시 법령이 적용되므로 현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제21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하면 사업정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차처분은 과태료 뒤 1년 안의 반복 위반이라는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회사가 처분을 다투려면 첫 과태료 처분일과 이후 위반 횟수를 행정청이 제대로 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는 공제된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은 임금 체불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었는지, 공제된 돈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기사의 임금 청구와 별개이므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택시 사납금 관행 대응 순서
- 급여 자료 모으기 - 급여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달마다 모읍니다. 기준액 미달 공제가 드러납니다.
- 운송수입금 기록 확보 - 택시요금미터와 운송기록출력 자료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주유비 정산 내역 확인 - 주유 한도 초과분을 누가 냈는지 정리합니다. 경비 충당 금지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 행정청 신고 - 시·도에 준수사항 위반을 신고합니다. 과태료와 감차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 - 공제된 금액을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사업구역이 택시발전법 적용 구역인지와 단체협약의 공제 조항은 협약서와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송수입금 관련 행정처분과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사들은 사납금이 오래된 업계 관행이라 법으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7년 판례는 회사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법이 바뀌어 기준액 수납과 경비 충당이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달마다 남겨야 합니다. 그날 미터기에 찍힌 금액, 회사에 낸 금액, 주유비로 뗀 금액, 월급에서 빠진 금액이 날짜별로 맞아야 합니다. 회사가 1년만 보관하는 운송기록 자료는 기사 쪽에서도 사진이나 영수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청이 과태료와 감차 처분을 할 때 위반 횟수를 세는 자료가 되고, 기사의 임금 청구에서는 공제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가 같은 자료를 쓰므로 처음부터 한 곳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송수입금과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과 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운송기록과 급여 공제 내역을 먼저 맞춰 본 뒤 행정 절차와 임금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운송수입금 납부 내역·주유비 정산 자료·단체협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준수사항 위반 여부·과태료와 감차처분의 적법성·공제 임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9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