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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택시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도 제 임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운전사가 자유롭게 쓰도록 맡겨 왔다면 그 남은 수입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임금으로 보면서, 회사가 관리한 부분인지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기준금을 정해 받는지와 월급에서 미달금을 공제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무를 마칠 때마다 택시요금미터와 운송기록출력장치의 수입금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회사의 자료 보관 의무는 1년이어서 오래된 기록은 회사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은 기사 개인 장사」라고 말해도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회사 지시에 따라 운행해 번 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법인택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하루 기준금 18만원을 정해 받고 나머지는 기사가 가져가게 했고, 기준금을 못 채운 날에는 그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2026년 4월 B씨의 월급에서 미달금 45만원이 빠졌습니다. B씨는 기준금을 내고 남은 돈이 임금인지, 미달금을 월급에서 빼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은 왜 임금인가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이름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봅니다. 운전사가 회사 소속으로 회사 차량을 운행해 번 운송수입금 중 회사가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가져가게 했다면, 그 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대법원도 회사가 월급 외에 근로 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를 고려해 사납금을 뺀 잔액을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게 해 왔다면, 그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이면 퇴직금 계산에도 들어가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운전사가 초과분을 직접 가져간 경우 회사가 금액을 알 수도 관리할 수도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서는 빠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냈다가 초과분을 돌려받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원안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만 설명했으나 판결은 이 두 경우를 나눕니다.

지금도 회사가 기준금을 정해 받을 수 있나요?

법인택시 회사는 할 수 없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수납하게 하고,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안 당시와 달리 2019. 8. 27. 개정으로 이런 사납금 방식이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택시 운송수입금 관련 회사 준수사항
전액 수납
내용: 근무 종료 당일
기준액 수납
내용: 금지
운행 경비 전가
내용: 금지
수입금 자료 보관
내용: 1년
위반 시
내용: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3호

이 준수사항을 어긴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B씨 사례처럼 하루 기준금을 정해 받는 방식은 이 규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납금 미달분을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 미달분을 월급에서 빼는 것은 이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 택시 운송사업자는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같은 차량 운행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공제된 미달금과 떠넘겨진 경비는 임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사납금 수입 임금 다툼 대응 순서

  • 수입금 기록 확보 - 근무일마다 수입금 영수증과 운행 기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회사 보관 기간이 1년이므로 스스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 공제 내역 확인 - 급여명세서에서 미달금, 경비 명목 공제 항목과 금액을 찾아 달마다 정리합니다.
  • 납부 방식 정리 - 기준금만 냈는지, 전액을 냈다가 돌려받았는지 기간별로 적습니다. 퇴직금 계산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반환 요구 - 공제된 미달금과 경비를 계산해 회사에 서면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 신고와 진정 - 기준금 수납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공제된 임금은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버스·화물처럼 택시가 아닌 운송업이거나 도급제 계약서를 따로 썼다면 계약 형태와 수입 정산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업 근로자의 임금 청구와 퇴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기사 상담에서 회사가 흔히 하는 말은 「기준금만 내면 나머지는 기사 개인 수입」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틀립니다. 판례는 그 남은 돈을 임금으로 보고, 현행법은 법인택시 회사가 기준금을 정해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매일의 수입금 기록입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 자료를 1년만 보관하면 되므로, 그보다 오래된 기간을 다투려면 기사 본인이 모아 둔 영수증과 운행 기록이 거의 모든 증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도 달마다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 진정에서 부당 공제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에서는 임금 청구액과 퇴직금 평균임금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준금 수납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의 증거로도 쓰여, 회사와 협상할 때 무게가 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업 근로자의 임금 공제와 퇴직금을 둘러싼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날마다의 수입금 기록과 급여 공제 내역을 대조해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수입금 영수증·운행 기록·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초과 수입의 임금 해당 여부·부당 공제액·퇴직금 반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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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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