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운송수입금을 매일 전액 냈다면 기준액 미달분을 뺀 뒤 실제로 받은 급여로 최저임금 위반을 따집니다. 대법원 2017다242928 판결로 공제 약정의 효력, 수입금 미납분의 처리, 3년 시효 안에 차액을 청구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 차액은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회사가 정산해야 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먼저 청구를 정리하십시오.
네, 운송수입금을 전액 냈다면 공제 뒤 실제로 받은 급여로 최저임금 위반을 따집니다. 대법원은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뺀 경우, 공제 후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공제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금을 일부라도 내지 않았다면 그만큼은 계산에서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2교대로 일하며 매일 미터기에 찍힌 수입금을 그날 전부 입금했습니다.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못 미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처리해 월급에서 뺐습니다. 2026. 2. 겨울 비수기에는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회사는 공제 전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A씨는 2026. 9. 퇴직을 앞두고 지난 3년치 공제액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제 약정 자체는 유효하지만, 최저임금 판단은 공제 후 급여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택시회사가 2015년 임금협정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월 기준액에 못 미친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뺀 것입니다. 기사들은 공제 전부가 무효라는 주장과, 최저임금에 못 미친 부분만큼은 무효라는 주장을 함께 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수입금 전액 수납만 정했으므로 공제 약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앞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제 전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원심이 기사들의 수입금 미납 여부를 따져 보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공제인데도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임금 일부 공제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노사 합의만으로 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액을 지역 택시 수요보다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아 월급 대부분이 빠져도 유효하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전액관리제가 사납금제의 폐해를 고치고 기사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제도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빠지므로, 성과수당이 많았다는 이유로 미달을 메울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공제 전 기본급이 높다고 설명해도,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택시기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입금 일부를 내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그 부분만큼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기사가 수입금 전부나 일부를 내지 않아 공제액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 그만큼은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터기 수입 일부를 입금하지 않아 미달액이 커졌다면, 그 증가분까지 회사에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황 | 최저임금 비교 기준 | 청구 범위 |
|---|---|---|
| 수입금 전액 납부, 수요가 적어 미달 (핵심 행) | 공제 후 급여 | 최저임금과의 차액 |
| 수입금 일부 미납으로 공제 발생 | 미납으로 생긴 공제분은 반영 | 미납과 무관한 부분만 |
| 미납으로 공제액이 늘어남 | 늘어난 공제분은 반영 | 증가분을 뺀 차액 |
| 기준액 미달 공제가 아닌 일반 공제 |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급여 | 공제 전 급여가 미달할 때 |
미납 여부는 미터기 기록과 입금 기록으로 가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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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미터기에 기록된 수입금을 그날 전부 입금했나요?
공제 후 급여를 기준으로 달마다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기준액 미달분이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월급에서 빠졌나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과 금액을 달마다 뽑아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공제 후 고정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그 차액을 청구액으로 정리하고 회사에 지급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제5항
청구하려는 달의 월급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시효가 남은 달부터 먼저 내용증명과 진정·소송을 준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결국 다툼은 매일 미터기 기록과 입금 기록이 맞는지로 모입니다. 회사는 운송기록출력장치로 수입금 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오래된 기간은 본인이 가진 입금표와 급여명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카드 결제분은 카드사 정산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2019년 개정으로 회사가 일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지금 기준액 미달 공제 약정을 두었다면 그 효력 자체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택시 운송수입금 미달 공제 대응 순서
- 급여명세서 모으기 - 기본급, 수당, 가불금 공제 항목을 달마다 정리합니다.
- 입금 기록 대조 - 미터기 기록과 당일 입금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시간당 금액 계산 - 공제 후 급여에서 생산고 임금을 빼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 시효 확인 -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달을 먼저 추리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 갑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같은 처지의 동료가 많다면 함께 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금을 매일 전액 납부했는지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한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기사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 청구, 노동청 진정과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은 공제 약정을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공제 후 급여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된 가불금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급여와 최저임금의 차액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청구액을 공제액 전부로 잡으면 상대방이 쉽게 다투므로, 달마다 최저임금 미달액을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가장 먼저 꺼내는 반론은 기사가 수입금을 다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운송기록은 1년이 지나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금표·카드 매출 문자·급여명세서를 기사 쪽에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도 함께 보아야 계산이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 청구, 임금협정 공제 조항의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운송기록과 입금표, 급여명세서를 달마다 대조해 최저임금 미달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 택시기사 최저임금 차액 청구
- 임금협정 공제 조항 효력 검토
- 퇴직금 재산정 청구
- 노동청 진정·임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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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제2항 제2호
- 민법 제17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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