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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췄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택시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 미달을 피했다면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1일 2시간으로 유지한 경우도 형식에 불과하면 무효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연도별 임금협정서와 배차·운행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 지급일마다 따로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퇴직금 차액도 퇴직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했다면 오래된 달의 미달액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서명한 임금협정이라고 해서 그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말까지 택시회사에서 1인 1차제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는 운송수입금에서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했는데, 임금협정을 새로 맺을 때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 다시 2시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실제 운행 시간은 그대로였고 고정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에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왜 무효가 되나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그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겨야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시간당 고정급이 겉으로만 올라갑니다. 대법원은 이런 단축 합의를 강행규정 잠탈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판단 흐름
  1. 1

    특례조항 확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 임금 제외

  2. 2

    합의 목적

    단축 경위·시기, 시간급 고정급과 최저임금 차이

  3. 3

    실제 근로시간

    영업·준비·대기시간 포함해 추산

  4. 4

    상당한 불일치

    단축 비율·빈도·급격성 고려

  5. 5

    무효 판단

    탈법행위 또는 형식에 불과하면 무효

무효인지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하나는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회피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줄인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는 승객을 태운 시간뿐 아니라 입출고·정리 같은 준비시간과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들어갑니다. 식사·휴게 시간은 빠집니다. 노동조합과 자유롭게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은 특례조항 시행 전부터 1일 2시간으로 정해 두고 그 뒤에도 그대로 유지한 회사에 대해, 그 정함 자체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단축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개별 금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빠지는 제도
제도근거
주휴일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판단의 기준은 초단시간근로자 제도와의 비교였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런 예외는 임시적·일시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매일 택시를 모는 전속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수준으로 정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 온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합의가 무효이면 몇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먼저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도 형식에 불과해 무효라면, 법원이 계약의 목적·거래관행·신의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합니다. 그 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을 다시 계산해 최저임금에 못 미친 부분을 미달액으로 청구하고, 그만큼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 차액도 함께 청구합니다.

지금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가 받도록 한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받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금지됩니다. 이름만 바꾼 기준액 수납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택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대응 순서

  • 임금협정 모으기 - 입사 전후 연도별 임금협정서와 취업규칙을 모읍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언제 얼마나 줄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실제 근로시간 기록 - 배차표, 운행기록, 출퇴근 기록, 택시요금미터 자료를 확보합니다. 줄인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고정급 내역 정리 - 급여명세서에서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나눕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고정급만 들어갑니다.
  • 시효 계산 - 임금 지급일별로 3년이 지났는지 따져 청구할 기간을 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 중 고릅니다.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합의 무렵 근무 형태나 배차 시간을 실제로 바꿨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한 차례에 그쳤다면 임금협정과 운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미달액·퇴직금 청구 시효
  1. 각 임금 지급일

    그 달 미달액 시효 시작

  2. 지급일부터 3년

    그 달 미달액 시효 완성

  3. 퇴직일

    퇴직금 차액 시효 시작

  4. 퇴직일부터 3년

    퇴직금 차액 시효 완성

실무상 착안점

택시 기사들은 노동조합이 서명한 임금협정이니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 여부보다 줄인 시간이 실제 운행과 맞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소송은 시간 기록 싸움이 됩니다. 몇 년도 임금협정에서 몇 시간으로 바뀌었는지, 그 무렵 배차 시간과 교대 방식이 바뀌었는지, 택시요금미터와 운행기록에 하루 몇 시간이 찍혔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이런 자료를 챙기지 못하면 회사가 보관한 자료에 기대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미달액 계산과 직결됩니다. 법원이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정하면 그 시간으로 시간당 고정급을 계산하고, 미달액이 확정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 차액까지 생깁니다. 임금 지급일마다 3년 시효가 흐르므로 청구를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달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임금협정과 실제 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유효한 소정근로시간과 시효가 남은 청구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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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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