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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뒤 1년이 안 돼 퇴사하면 남은 기간 퇴직금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직금 중간정산 뒤 1년이 안 돼 퇴사해도 정산 이후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이 아니어서 입사일부터 따진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날짜와 정산 기준일이 적힌 서류를 찾아 두십시오.

기한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기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추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뒤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생긴다고 생각해 퇴사 시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입사해 2024년 5월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사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말 퇴사했는데, 회사는 정산 후 8개월밖에 안 됐다며 남은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은 약 12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간정산 뒤 1년이 안 돼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중간정산은 그 기간 중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은 것일 뿐 근로관계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입사부터 남은 퇴직금 지급까지
  1. 입사일

    계속근로기간 시작

  2. 입사 1년 경과

    퇴직금 자격 요건 충족

  3. 중간정산일

    금액 계산 기간 새로 시작

  4. 퇴직일

    남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5. 퇴직 후 14일

    지급 기한

입사 후 1년이 지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에 이미 1년 요건을 넘었습니다. 그 뒤 몇 개월만 더 일하고 그만두어도 자격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정산 후 1년이 안 됐으니 줄 것이 없다」고 하면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힌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로 계속근로기간을 보여 주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도 입사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중간정산 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퇴직일까지를 새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잡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비율로 계산합니다. 법은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의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 후 8개월 근무 시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
금액: 12만원
30일분
금액: 360만원
정산 후 근무기간
금액: 8개월
퇴직금
금액: 240만원

단순 예시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2만원이면 30일분은 360만원이고, 정산 후 8개월을 일했다면 360만원에 12분의 8을 곱한 24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1년 미만 기간은 일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퇴직 때 전체 기간 퇴직금을 다시 따지는 다툼이 생깁니다.

원안 사례는 2014년 중간정산이었고, 그때도 같은 사유 제한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하므로, 근로자도 신청서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 대응 순서

  • 정산 서류 확인 - 중간정산 신청서와 지급 명세서에서 정산 기준일을 찾습니다. 이 날짜가 새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 입사일 증명 - 근로계약서나 경력증명서로 최초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났다면 자격 요건 다툼은 끝납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1일 평균임금을 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되는지 함께 봅니다.
  • 지급 요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금액을 적어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아야 이후 절차에서 쓰입니다.
  • 진정·소송 선택 -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금액과 회사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정산 사유가 없었거나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정산 서류와 연금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관련 노무 검토와 청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중간정산을 받는 순간 근속이 끊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금액 계산의 출발점만 바뀌고, 퇴직금을 받을 자격은 입사일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산 후 몇 달 만에 그만둔 경우에도 청구할 몫이 남습니다.

다툼은 대개 날짜에서 생깁니다. 정산 기준일이 언제인지, 그날까지의 임금이 정산에 모두 반영됐는지가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정산 신청서, 지급 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을 한데 모아 두면 기준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이 하루 달라도 계산이 바뀌므로 회사 서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과 임금 체불 관련 노무 검토와 청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정산 기준일과 평균임금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간정산 신청서·지급 명세서·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정산 이후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평균임금 계산·중간정산 사유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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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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