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택시회사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택시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공제 조항만으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다219540 판결의 공제 무효 법리와 회사의 별도 청구, 2020년 개정 전액관리제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미달액을 떼어 갔다면,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지난 달부터 시효가 차례로 지나므로 가장 오래된 달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니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미달액 공제 조항이 있어도 회사는 그 근거만으로 월급에서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일부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취업규칙·근로계약상 공제 근거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공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일하며 매달 정해진 기준 수입금을 회사에 넣어 왔습니다. 2026. 1.부터 손님이 줄어 기준에 못 미치자 회사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있는 공제 조항을 들어 매달 30만~50만 원을 월급에서 뺐습니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회사는 공제가 안 되면 따로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빼 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는 기사가 낸 운송수입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은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기로 정했을 뿐,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공제된 임금을, 회사는 반소로 미달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달액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제를 정당화하려면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회사가 미달액을 따로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갚아야 했습니다. 원심은 단체협약에서 기사들이 회사에 기준운송수입금을 내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회사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약정이 당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전차금 상계 금지에 어긋난다는 기사 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구분 | 근거 | 이 판결의 결론 |
|---|---|---|
| 월급에서 바로 공제 (핵심 행) | 취업규칙·근로계약 | 효력 없음 |
| 법령·단체협약의 특별 규정 | 예외적으로 가능 | |
| 회사의 별도 청구(반소) | 단체협약상 기준운송수입금 약정 | 구법 사안에서 인용 |
| 2020. 1. 1. 이후 기준액 수납 |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기준액 수납 자체 금지 |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즉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과 회사가 약정에 따라 따로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가 없으면 무효이고, 뒤의 것은 약정 자체의 효력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기사 측의 최저임금 위반 주장은 차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다투려면 달마다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이를 계산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기준 수입금 약정이 유효한가요?
판결이 판단한 것은 2019. 8. 27.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당시 조문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사에게서 받으라고만 정했습니다. 2020. 1. 1. 시행된 개정법은 택시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주유비, 세차비, 수리비, 사고처리비 같은 운행 경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현행법 아래 기준액 약정은 판결 사안과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는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정하고 주유비를 떼면 과태료·감차처분이 적법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공제된 임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공제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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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급여명세서에 미달액이나 사납금 공제 항목이 있나요?
달마다 공제 금액을 표로 정리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공제 조항이 단체협약에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만 있나요?
그 공제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반환을 구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공제 기간이 2020. 1. 1. 이후인가요?
기준액 수납 금지 조항으로 회사의 미달액 청구도 다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장 오래된 공제 달의 지급일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먼저 제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과 금액을 달마다 정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공제 근거를 확인하므로 공제 조항이 들어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뒤라면 퇴직금 산정에도 공제 전 임금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함께 계산합니다. 회사가 미달액 반소를 낼 가능성이 있다면, 근무 기간이 2020. 1. 1.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와 단체협약 문언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택시 미달액 임금 공제 대응 순서
- 명세서 정리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금액을 달마다 표로 만듭니다.
- 근거 문서 확보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서 공제·기준액 조항을 찾습니다.
- 기간 구분 - 공제가 2020. 1. 1. 전후 어느 기간인지 나눕니다.
- 시효 관리 -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 반소 대비 - 회사의 미달액 청구에 대비해 약정 효력과 최저임금 차액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 근거가 단체협약에 있는지, 근무 기간이 2020. 1. 1.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과 회사 청구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기사 임금 청구와 운수회사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제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문서는 취업규칙이 아니라 단체협약입니다. 법이 공제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과 단체협약뿐이므로, 단체협약에 공제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해마다 바뀐 단체협약을 모두 받아 두어야 기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사 쪽이 놓치기 쉬운 것은 회사의 반소입니다. 공제가 무효라도 회사가 약정에 따라 미달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 청구만 하면 상계와 비슷한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2020. 1. 1. 이후 기간은 기준액 수납 금지 조항으로 약정 효력을 다투고, 최저임금 차액은 달마다 숫자로 계산해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기사 임금·최저임금 청구와 운수회사의 운송수입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협약 문언과 근무 기간을 나눠 돌려받을 금액과 회사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함께 계산합니다.
- 택시기사 체불임금 청구
- 운송수입금 미달액 분쟁
- 최저임금 차액 청구
- 운수회사 취업규칙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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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21조
- 최저임금법 제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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