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직원이 회사 물건을 파손했다고 사장이 월급에서 제멋대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고 월급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일방적 상계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와 사장이 공제 이유를 밝힌 문자나 녹음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사장이 「파손한 물건값만큼 이번 달 월급은 없다」고 하면 공제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없으면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부터 인정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 문제와 별개로 월급은 먼저 전액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가구공장에서 월급 320만 원을 받고 지게차를 운전했습니다. 2025년 11월 야간 근무 중 졸다가 출하 대기 중인 가구와 부딪혀 약 300만 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사장은 12월 월급날 파손된 가구값과 월급이 비슷하다며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장이 손해배상금과 월급을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현재 제43조 제1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민법상으로도 압류하지 못할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됩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적어도 그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공제에 동의하면 괜찮나요?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상계가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이 경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자유로운 의사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고를 걱정해 마지못해 서명한 동의서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공제·상계 |
|---|---|
| 사장이 일방적으로 공제 | 불가 |
| 법령·단체협약에 공제 근거 | 가능 |
|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 예외적으로 가능 |
| 해고 압박 속 마지못한 동의 | 효력 다툼 가능 |
- 사장이 일방적으로 공제
- 공제·상계: 불가
- 법령·단체협약에 공제 근거
- 공제·상계: 가능
-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 공제·상계: 예외적으로 가능
- 해고 압박 속 마지못한 동의
- 공제·상계: 효력 다툼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
월급을 주지 않으면 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에는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파손한 물건값은 결국 물어내야 하나요?
사용자는 월급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중 과실로 생긴 손해는 사업의 성격, 근로조건, 사용자의 안전관리 정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배상 범위가 신의칙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운전처럼 장시간 근무가 원인이라면 그 사정도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월급 상계 대응 순서
- 급여명세서 확보 - 공제 항목과 금액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 둡니다. 체불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공제 통보 기록 - 사장의 문자·카카오톡·녹음을 보관합니다. 일방적 상계라는 증거입니다.
- 동의서 서명 거부 - 공제에 동의하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상계 효력이 없습니다.
- 임금 지급 요청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전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체불 시점을 확정합니다.
- 진정·소송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임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배상 문제는 별도 절차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따로 있거나 근로자가 서면으로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과 근로자 손해배상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명세서 확보
공제 항목·금액 확인
- 2
통보 기록 보관
문자·녹음 보관
- 3
서명 거부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음
- 4
지급 요청
내용증명·문자로 전액 요청
- 5
진정·소송
노동청 진정 또는 임금 청구
실무상 착안점
작은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물건을 깨뜨렸으니 월급에서 까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미안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반대로 봅니다. 월급은 먼저 전액 받고,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따로 청구해 과실 비율과 책임 제한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공제 통보를 받은 날과 방식,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흔적입니다. 사장이 공제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서명을 거부했다는 문자, 월급날 입금 내역이 0원인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근무 시간 기록은 졸음의 원인이 과로였다는 주장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양쪽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장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더라도, 장시간 근무와 안전관리 소홀을 보여 주는 근무 기록이 있으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합의 협상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재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공제·상계를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사장의 공제 통보 문자와 근무시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일방적 상계의 효력·체불 임금 청구 방법·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민법 제497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