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으로 그 직원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직원의 월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까지 받을 수 있지만,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떼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가 압류 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정하고, 월급의 2분의 1과 월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월급 공제를 멈추고 대출 약정서와 이체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직원 월급에서 대출금을 바로 떼겠다는 결재가 올라오면 멈추십시오. 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빼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됩니다.
직원 대출금을 받으려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퇴직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 중에도 법원 절차를 거쳐 급여 일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중소기업은 2025년 3월 생활자금이 급하다는 직원에게 300만원을 사내 대출로 빌려주었지만, 직원은 석 달만 갚고 연체했습니다. 경리 담당 J씨가 2026년 여름 남은 대출금을 월급에서 빼려 하자 노무사가 임금은 상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씨는 회사가 그 직원 월급을 가압류하고 판결을 받아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대출금을 빼도 되나요?
직원 동의 없이 회사가 대출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 곧 전차금이라면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법으로 따로 금지됩니다. 입사 조건으로 준 선급금을 월급에서 갚게 하는 약정도 여기에 걸립니다.
회사가 직원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직원이 회사에 대해 가진 임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채권자이면서 제3채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도 사용자가 임금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해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직원이 퇴사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임금채권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본안 판결을 받아 압류로 옮기면 됩니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라면 250만원을 뺀 50만원만 압류할 수 있고,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월급 | 압류금지 | 압류 가능 |
|---|---|---|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 250만원
- 압류금지: 250만원
- 압류 가능: 0원
- 300만원
- 압류금지: 250만원
- 압류 가능: 50만원
- 400만원
- 압류금지: 250만원
- 압류 가능: 150만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크다면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압류 대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동의하면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직원이 스스로 동의했다면 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 동의가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 때 받은 포괄적인 공제 동의서나 급여를 받으려고 마지못해 한 서명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이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 대출금 회수 대응 순서
- 대출 증빙 정리 - 대출 약정서, 이체 내역, 상환 일정을 모읍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상계 중단 -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던 것이 있으면 멈춥니다. 공제한 금액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퇴사나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임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급여를 묶어 둡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압류·전부명령 - 압류금지 금액을 뺀 급여에 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확정되면 그만큼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사내 복지제도로 운영되거나 단체협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상계 중단
일방 공제는 체불
- 2
임금채권 가압류
퇴사·은닉 우려 시
- 3
지급명령·판결
집행권원 확보
- 4
압류·전부명령
압류금지 부분 제외
실무상 착안점
직원에게 대출해 준 회사는 「우리가 월급을 주니 거기서 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는 공제는 체불로 처리되고,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대표가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돈을 받더라도 법원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출 실행일, 약정한 상환일, 연체가 시작된 날,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힌 날이 가압류의 필요성과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급여에서 이미 공제한 달이 있다면 그 금액과 날짜도 따로 적어 두어야 체불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과 압류 신청서의 청구원인이 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만큼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공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직원 쪽에서 체불 진정의 증거로 쓰므로 회사도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금전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상계의 위법 소지를 먼저 걸러낸 뒤 가압류와 급여채권 압류·전부명령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이체와 상환 내역·직원 급여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 가능 여부·가압류 필요성·압류할 수 있는 급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1조
-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 1823 결정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민법 제49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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