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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직원의 밀린 임금채권을 넘겨받으면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직원의 밀린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았더라도 양수인은 회사에 임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5다2630 판결은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양도 대신 그 직원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받을 돈 대신 그 직원의 밀린 임금채권을 넘겨받으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양도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넘겨받아도 회사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양도를 위해 회사에 양도 통지를 보내거나 승낙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나 승낙을 갖춰도 회사는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가을 가게 직원에게 생활비로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직원은 다른 회사로 옮긴 뒤 새 회사에서 석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임금채권을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I씨는 2026년 여름 양도계약서를 받아 그 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린 임금채권을 넘겨받으면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았더라도 양수인은 회사에 임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도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직접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적법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오히려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 됩니다.

직접지급 원칙을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 당시 벌금 상한은 2천만원이었지만 현행법은 3천만원입니다. 회사가 양수인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도받은 임금으로 경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임금채권 양수인이나 근로자에게서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회사 재산 경매에서 임금으로서 우선 배당을 요구하는 것도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직원에게 받을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직원을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직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는 법원을 거친 강제집행이라 직접지급 원칙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직원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월 250만원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이 600만원을 넘는 고액 급여라면 압류금지 금액에 상한이 있어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납니다.

직원이 받을 월급이 적어 압류 실익이 없다면 퇴직금 채권, 예금, 차량 같은 다른 재산을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10년 동안 시효가 유지되므로, 당장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집행권원은 먼저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채권 회수 대응 순서

  • 양도 제안 보류 - 임금채권 양도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권리를 받는 셈입니다.
  • 채권 증빙 정리 - 직원에게 빌려준 돈의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데 씁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급여 압류 신청 - 직원의 근무처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을 뺀 부분만 대상입니다.
  • 추심 - 추심명령이 나오면 회사에 압류 가능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이미 퇴직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둔 경우에는 압류 순위와 퇴직금 압류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직원 급여 압류로 회수하는 흐름
  1. 1

    채권 증빙 정리

    차용증·이체 내역

  2. 2

    지급명령

    집행권원 확보

  3. 3

    급여 압류·추심명령

    회사를 제3채무자로

  4. 4

    추심

    압류 가능 금액 수령

실무상 착안점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분들은 「그 사람이 회사에서 못 받은 월급을 넘겨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 채권이라면 양도 통지만으로 가능한 방법이지만, 임금은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이 회사에 청구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양도계약서를 받아 와도 쓸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행 절차로 가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일, 돈을 보낸 날, 변제를 약속한 날, 직원의 현재 근무처를 확인한 날이 지급명령 신청서와 압류 신청서의 기초 사실이 됩니다. 근무처 상호와 주소는 제3채무자 특정에 필요하니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급여 압류에서 실제 회수액을 정합니다.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먼저 송달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나눠 받게 되므로 집행권원을 빨리 받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간 금전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 증빙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뒤 급여채권 압류·추심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직원 근무처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 입증 가능성·집행권원 확보 방법·압류 가능한 급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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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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