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을 채권자에게 넘겼다며 양수인이 월급을 달라는데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직원이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회사는 월급을 양수인이 아니라 직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지금은 양수인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급여 이체 계좌가 직원 본인 명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서를 들고 와도 그 자리에서 월급을 내주지 말고, 통지서 사본만 받아 두십시오. 양수인에게 지급하면 직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회사에 남습니다.
직원의 채무 관계를 회사가 대신 정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평소처럼 직원 본인에게 월급을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15명을 둔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2025년 11월 직원 B씨의 채권자라는 C씨가 찾아와 B씨가 1,200만원 빚 대신 앞으로 받을 월급을 넘겼다며 양도 통지서를 내밀고, 다음 달부터 월급 35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B씨도 양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채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회사에 월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채권의 양도 자체는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 손에 들어가게 하려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양도 통지를 받았는데 양도 자체는 효력이 없나요?
양도 자체는 유효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 유효하다는 것과 회사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양수인과 직원 사이의 정산은 두 사람이 따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 통지를 했다면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채권이 넘어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 방법은 직접지급 원칙의 제한을 받으므로,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면서 양수인에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수인에게 월급을 보내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직접지급 원칙을 어기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양수인에게 보낸 돈은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직원이 나중에 임금을 청구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깁니다. 직원이 동의했다는 말만 믿고 보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월급을 압류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양도와 달리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오면 회사는 그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월급 압류 범위는 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법정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채권양도 | 압류·추심명령 |
|---|---|---|
| 효력 발생 | 양도 계약·통지 | 법원 명령 송달 |
| 회사 지급 상대방 | 직원 본인 | 명령 범위에서 채권자 |
| 지급 범위 | 전액 직원에게 | 급여 2분의 1까지 압류 금지 |
| 잘못 지급 시 | 이중 지급 위험 | 명령 범위 초과분 위험 |
- 효력 발생
- 채권양도: 양도 계약·통지
- 압류·추심명령: 법원 명령 송달
- 회사 지급 상대방
- 채권양도: 직원 본인
- 압류·추심명령: 명령 범위에서 채권자
- 지급 범위
- 채권양도: 전액 직원에게
- 압류·추심명령: 급여 2분의 1까지 압류 금지
- 잘못 지급 시
- 채권양도: 이중 지급 위험
- 압류·추심명령: 명령 범위 초과분 위험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임금채권 양도 대응 순서
- 통지서 사본 확보 - 양수인이 가져온 양도 통지서나 양도계약서 사본을 받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 직원 본인 확인 - 직원에게 양도 사실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직원의 채무 사정을 파악하는 데서 그칩니다.
- 본인 계좌 지급 유지 - 월급은 직원 본인 명의 계좌로 평소대로 지급합니다. 직접지급 원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양수인에게 서면 회신 -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문서로 알립니다. 이후 다툼에 대비한 기록이 됩니다.
- 압류명령 여부 확인 -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그때 명령서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양도와 압류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 규정이 있거나 직원이 급여 수령 권한을 따로 위임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진정 대응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 1
통지서 사본 확보
양수인 요구 내용 기록
- 2
직원 본인 확인
양도 사실·금액 확인
- 3
본인 계좌 지급
직접지급 원칙 준수
- 4
양수인에 서면 회신
지급 불가 취지 통지
- 5
압류명령 확인
명령이 오면 범위 내 지급
실무상 착안점
회사 담당자들은 직원이 직접 서명한 양도서를 보면 양수인에게 월급을 보내도 문제없다고 여깁니다. 대법원은 양도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회사는 여전히 직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의로 양수인에게 보낸 돈이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수인이 언제 찾아왔는지, 어떤 서류를 내밀었는지, 회사가 언제 누구에게 월급을 이체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보낸 거절 회신 문서도 사본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내거나 직원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낼 때 회사의 지급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압류명령이 뒤따라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지급 범위가 정해지므로 송달 날짜 기록도 함께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지급과 관련된 노무 현안 검토와 채권 압류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압류 서류의 성격을 먼저 구분한 뒤 회사가 지급할 상대방과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 통지서·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양수인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직원 본인 지급 방법·압류명령이 올 때의 지급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49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