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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 고객 환불이 생기면 미리 받은 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미리 받은 수당을 환불로 줄어든 매출만큼 정산하는 약정이라면, 퇴사한 뒤 생긴 고객 환불에 대해서도 수당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텔레마케터가 퇴사 후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조항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보수 산정 방식과 재직 중 환불 차감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반환 청구서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의 보수 산정 조항과 반환 조항, 재직 중 급여명세서에서 환불금이 어떻게 차감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미리 받은 보수를 정산하는 약정인지, 퇴사를 이유로 한 위약금인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퇴사 후 돈을 돌려달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모두 유효하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환하는 돈의 성격과 반환 사유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온라인 교육 회사에 텔레마케터로 들어가 유료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수를 회원이 낸 금액에서 환불금을 뺀 실매출액의 10%로 하고, 퇴사 뒤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회사에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회원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보수를 미리 한꺼번에 지급했고, B씨는 반년 남짓 일하고 6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일부 회원이 환불을 받자 회사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추심회사가 약 180만원을 청구했고, B씨는 퇴사했다는 이유로 돈을 물어내라는 것은 위약금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 후 환불이 생기면 받은 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미리 받은 보수 가운데 환불로 줄어든 실매출액만큼을 정산하는 약정이라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은 퇴사 후 발생한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텔레마케터 계약 조항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이 아니라고 보고, 반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지급 보수와 퇴사 후 정산 흐름(판결 사안)
  1. 1

    회원 계약 체결

    실매출액의 10%를 보수로 정함

  2. 2

    보수 선지급

    회원계약기간 분할 대신 한꺼번에 지급

  3. 3

    재직 중 환불

    환불금의 10%를 뺀 보수 지급

  4. 4

    퇴사 후 환불

    환불금의 10% 반환 청구

  5. 5

    대법원 판단

    초과 지급분 정산으로 유효

대법원은 보수가 실매출액의 10%로 정해져 있었고 원래 회원계약기간에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회사가 미리 한꺼번에 지급했으므로, 반환 조항은 초과 지급분을 정산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돌려주는 약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에도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뺀 보수를 받았으므로 퇴사하지 않았더라도 돌려줘야 했을 돈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회원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고, 받은 보수 총액에 비해 반환금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은 어떤 것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원하지 않는 근로를 계속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는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규모, 반환 사유와 적용 범위·기간을 종합해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위로금을 월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같은 기준에서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면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퇴사 자체를 반환 사유로 삼아 근무 기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까지 돌려받거나, 반환액이 받은 보수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사실상 퇴사를 막는 효과가 있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반환 약정 유효·무효 판단 요소
판단 요소유효 쪽 사정무효 쪽 사정
반환 금전 성격선지급 초과분 정산이미 일한 대가인 임금
반환 사유환불 등 매출 감소퇴사 자체
재직 중 적용같은 방식으로 차감퇴사자에게만 적용
규모보수 총액에 비해 작음퇴사를 막을 만큼 큼

출처 - 근로기준법 제20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반대로 이 사건처럼 재직 중에도 똑같이 적용되던 정산 방식을 퇴사 후에 이어 적용하는 데 그치고, 반환 기간이 회원계약기간 안으로 한정된다면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실제 지급 방식과 재직 중 정산 내역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 대신 추심회사가 청구해도 되나요?

회사의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직접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양도 사실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승낙해야 양수인이 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수당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보수 조항 확인 - 보수가 실매출액이나 성과에 연동되는지, 분할 지급이 원칙인지 확인합니다. 정산 약정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미리 한꺼번에 받았는지, 재직 중 환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차감됐는지 급여명세서로 봅니다. 재직 중과 같은 방식이면 정산으로 보기 쉽습니다.
  • 반환 범위 계산 - 청구된 환불이 내가 모집한 회원인지, 회원계약기간 안의 환불인지 확인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양도 통지 확인 - 회사가 아닌 곳에서 청구했다면 양도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대항요건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반환 비율 비교 - 받은 보수 총액과 반환 요구액을 비교합니다. 지나치게 크면 퇴직의 자유 제한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형식이 위탁·프리랜서 계약이어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퉈야 하거나 반환 사유가 퇴사 자체로 적혀 있다면 계약서와 근무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 관련 분쟁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 후 회사에서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으면 근로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금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리 받은 성과 보수를 정산하는 약정은 위약금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조항의 이름보다 돈이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대로 회사 쪽도 퇴사를 이유로 한 반환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와 정산 내역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재직 중 환불이 생겼을 때 다음 달 급여에서 어떻게 빠졌는지, 보수를 회원계약기간에 나눠 받았는지 한꺼번에 받았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퇴사 후 청구된 환불이 내가 모집한 회원의 것인지, 언제 환불됐는지도 회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유효하더라도 반환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짜가 대항요건 판단 자료가 되므로 받은 우편물과 문자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금전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대상 금전의 성격과 실제 지급·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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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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