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원청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다면 그 전 파견기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원청의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이고 근로자가 직접고용청구권을 앞으로 포기하며 응했다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채용 전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 신규채용과 경력 인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규직 전환 채용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직접고용 청구 포기」「신규채용」「소송 등 이의제기 금지」 같은 문구가 있는지, 이전 경력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문구가 전환 전 기간 퇴직금 손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에 응했다고 해서 그 전 기간의 임금 차액 손해배상까지 모두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포기한다고 적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2018년부터 고속도로 순찰 업무를 해 왔습니다. F씨와 동료들은 원청 직원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며 원청을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원청은 노사 합의로 2025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 채용을 했고, 외주업체 경력은 2년에 1호봉씩만 인정하며 전환 이후 근로조건에는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청은 F씨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니 전환 전 기간의 퇴직금 상당 손해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규직 전환 채용 전 파견기간의 퇴직금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정규직 전환을 신규채용으로 하고 근로자가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며 채용에 응했다면,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날부터 채용 전날까지는 나중에 원청에서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그 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이미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손해 기간 시작
고용 의사표시 소송 제기
원청에 고용 의사 명확히 표시
정규직 전환 합의
신규채용 조건 합의
채용 전날
손해 기간 끝, 퇴직금 상당액 확정
채용일
원청 계속근로기간 새로 시작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
원심은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환 채용이 신규채용인지, 근로자들이 직접고용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금전청구 부분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다시 산정되므로 최종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면 원청 직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나요?
원청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따릅니다.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청의 현장직·실무직 근로조건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허가 없는 업체에서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 등에 원청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주업체를 그만두면 원청에 대한 손해배상이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뒤 외주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돼도 원청의 직접고용의무는 그대로이고, 사직만으로 직접고용에 반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이미 고용 의사표시 소송을 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원청이 거부했다면 퇴사 이후 기간도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원심은 퇴사한 근로자들 자리에 외주업체가 대체 인력을 넣어 원청의 손해배상 부담이 커졌다며 원청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체 인력에 대한 배상 부담은 원청이 계속 불법파견으로 충원했기 때문이지 퇴사한 근로자 탓이 아니라며 이 책임제한을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차수당과 외주업체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는 근로자가 미사용 일수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청이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해 직접고용됐다면 촉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할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일부 항목만 청구했더라도 외주업체가 준 법정수당까지 빼야 합니다.
| 항목 | 판단 |
|---|---|
| 전환 전 퇴직금 상당액 | 신규채용·청구권 포기면 손해로 확정 |
| 퇴사 이후 기간 | 고용 의사 표시했으면 배상, 책임제한 부당 |
| 연차수당 상당액 | 사용촉진 시행 실태 심리 필요 |
| 외주업체 지급 법정수당 | 청구 항목과 무관하게 공제 |
| 임금대장 없는 달 | 근로 제공 여부부터 심리 |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
사용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원청이 소속 직원들에게 이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불법파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파견관계 자료 확보 - 원청의 업무 지시 문자, 근무표, 교육 자료를 모읍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는지가 직접고용의무의 출발점입니다.
- 비교 근로자 확인 - 원청에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과 그 취업규칙·임금표를 찾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 급여 내역 정리 - 외주업체 임금대장과 급여이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자료가 빠진 달은 근로 제공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합의서 검토 -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인지, 이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상당 손해가 확정되는지가 갈립니다.
- 청구 범위 확정 - 기본급, 복리후생비, 법정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상당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외주업체 지급액은 전액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규직 전환 합의서 문구나 원청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면 합의서와 사내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과 임금 차액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규직 전환 채용을 받은 근로자들은 「이제 원청 직원이 됐으니 퇴직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신규채용 형식이면 그 전 파견기간은 원청 퇴직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 기간 몫은 손해배상으로 지금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날, 고용 의사표시 소송을 낸 날, 정규직 전환 합의일과 채용일, 외주업체를 퇴사한 날이 모두 손해 기간을 정합니다. 합의서의 「신규채용」「이의제기 금지」 문구와 외주업체 임금대장이 빠진 달도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항목별 손해액과 공제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판결 뒤 지연손해금 이율도 청구를 언제 확장했는지에 따라 연 15%와 연 12%로 갈렸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날짜까지 기록해 두는 편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청구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 비교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외주업체 임금대장을 월별로 대조해 손해 항목과 공제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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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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