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하청업체를 그만둬도 원청에 직접고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뒤라면 외주업체를 그만둬도 그 의무는 원칙적으로 남고, 그만둔 뒤의 기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사 전에 이미 고용 의사표시 소송으로 원청에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퇴사 후 기간도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청에 고용을 요구한 날짜가 남은 소장이나 서면부터 확인하십시오.
외주업체를 그만두기 전에 원청을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 소송을 내거나 서면으로 직접고용을 요구해 두십시오. 원청에서 일하겠다는 뜻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퇴사 후 기간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외주업체에 사직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 직접고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를 이미 냈더라도 원청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면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한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그 기관의 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해 왔습니다. 순찰 일정과 업무 지시는 사실상 원청 직원이 내렸고, A씨는 2023년 동료들과 함께 원청을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4년 A씨는 건강 문제로 외주업체를 그만두었고, 원청은 퇴사한 사람에게는 더 줄 돈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청업체를 그만둬도 원청에 직접고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뒤에는 파견근로자가 외주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해도 그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은 퇴사 전에 이미 고용 의사표시 소송을 내 원청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원청이 거부했다면, 퇴사 후 기간도 원청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접고용의무 발생
2년 초과 사용 등 사유 발생
고용 요구
고용 의사표시 소송 제기
외주업체 퇴사
직접고용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속
퇴사 후 기간
원청 거부로 일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 가능
직접고용 성립
손해배상 기간 종료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운전면허 취소가 예상되어 사직한 근로자는 원청에 고용됐더라도 일하지 못했을 사정이 인정되어 퇴사 후 기간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못한 이유가 원청 때문인지는 퇴사 사유와 경위, 양쪽의 태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쓴 경우, 2년을 넘겨 계속 쓴 경우, 허가 없는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이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직접고용됐다면 받았을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청 직원 중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원청이 파견관계를 부인해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법원이 양쪽이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찾아 적용합니다.
| 항목 | 기준 | 주의할 점 |
|---|---|---|
| 기본임금 | 원청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 취업규칙 | 없으면 법원이 합리적 근로조건 결정 |
| 연장·야간·휴일수당 | 근로 제공 증명 | 임금대장 없는 달은 따로 증명 |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미사용 일수 증명 | 원청 사용촉진 시행 시 제외 가능 |
| 퇴직금 상당액 | 신규채용 전환 시 전 기간 | 직접고용청구권 포기 여부 심리 |
| 공제 | 외주업체 임금 전액 | 청구 항목과 무관하게 공제 |
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대법원은 원청이 해당 직종을 모두 외주화한 뒤 기간에도, 원청이 비슷한 직종을 묶어 같은 임금표를 적용해 온 예규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임금대장 등 근로 제공 자료가 빠진 달은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증명해야 한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쓰지 못한 휴가일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원청이 같은 직종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제로 했고, 근로자도 직접고용됐다면 촉진을 받고도 휴가를 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면 그 기간 수당 상당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상당액은 원청이 나중에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그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지 않은 경우에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고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직접고용의무가 생긴 날부터 채용 전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한 퇴직금 상당액이 그때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금액은 다시 심리됩니다.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원청에 일부 항목만 청구했다고 같은 항목만 빼는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 전체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업무 지시 자료 확보 - 원청 직원의 작업 지시 문자, 근무표, 교육 자료를 모읍니다. 원청의 지휘·명령이 있었는지가 파견관계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 고용 요구 기록 -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고용 의사표시 소송을 냅니다. 퇴사 전에 해 두면 퇴사 후 기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임금 자료 정리 - 외주업체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근무실적표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자료가 빠진 달은 근로 제공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비교 근로자 확인 - 원청의 같은 직종 또는 비슷한 직종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임금표를 확인합니다. 손해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전환 채용 조건 검토 - 원청이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면 계속근로기간 인정 범위와 소송 포기 조항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상당 손해의 확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인지 원청 때문인지 다툼이 있거나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 포기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청구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주업체를 그만두면 원청과의 다툼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청의 직접고용의무는 외주업체와의 관계와 별개로 남습니다. 퇴사가 곧 원청 고용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읽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후의 기록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원청에 고용을 요구한 내용증명 도달일, 소장 접수일, 사직서 제출일과 사직 사유를 적은 문서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직 사유가 원청과 무관한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으면 그 기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이 손해 기간을 자릅니다. 임금대장이 빠진 달, 연차휴가 사용 기록, 정규직 전환 때 서명한 합의서가 각각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로 계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청구와 임금 차액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청의 업무 지시 자료와 월별 임금 자료를 먼저 맞춰 손해 기간과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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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2020다270954(병합)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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