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경력을 부풀려 입사했다가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받은 월급도 돌려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허위 경력으로 맺은 근로계약이 취소되어도 그동안 받은 월급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는 장래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다25194 판결로 취소 요건, 징계 절차 필요 여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허위 서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면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소를 해고로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아니요, 허위 경력이나 서류로 맺은 근로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동안 일하고 받은 월급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이 취소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만 미치고, 그 전에 형성된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만 믿고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5. 7.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경쟁사 영업 경력 3년을 적었는데, 실제로는 8개월이었습니다. 2026. 1. 회사는 이를 알고 2월 말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고, H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2026. 4. 내용증명으로 경력을 속여 맺은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입사 뒤 받은 급여와 퇴직금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씨는 받은 돈을 정말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경력으로 맺은 근로계약을 회사가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속인 내용이 채용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회사는 사기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어서, 계약을 맺을 때의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백화점 매장 매니저를 뽑으면서 그 경력을 본 회사에게는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 간 신뢰관계를 설정하고 회사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그동안 받은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민법상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은 근로계약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기간 | 근로계약 효력 | 임금 |
|---|---|---|
| 입사부터 해고 통보까지 | 유효 | 받은 임금 반환 의무 없음 |
| 해고 통보 후 취소 의사 도달 전 (핵심 행) | 유효(일하지 못한 기간 포함) | 부당해고라면 임금 청구 가능 |
| 취소 의사 도달 이후 | 장래를 향해 소멸 | 청구 불가 |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더 나아가 대법원은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뒤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취소 전이라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도 취소 의사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식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정식 채용된 뒤 이력서 허위경력이 드러나면 징계나 해고를 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계약을 취소할 때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계약 취소는 징계처분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임용계약 취소가 사법상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가 없었다는 절차 문제보다, 속인 부분이 채용에 정말 중요했는지와 회사가 이미 알고도 계속 일하게 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회사 쪽은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소송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야 그때부터 장래 효력이 소멸합니다.
계약 취소와 징계해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취업규칙의 절차를 갖춰야 하고, 계약 취소는 채용 당시 속인 내용이 중요했다는 점을 갖춰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을 받으므로, 절차를 어기면 사유가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취소는 민법의 사기 취소이므로 징계 절차는 필요 없지만,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문제 삼은 항목이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이나 업무 핵심과 관련 있나요?
중요부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취소 시점과 임금 범위 정리에 집중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회사가 해고 통보 뒤 따로 계약 취소 서면을 보냈나요?
취소 서면이 도달한 날을 확인해 그 전까지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41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회사가 허위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계속 일하게 했나요?
그 기간의 업무 지시와 평가 자료를 모아 추인이나 하자 치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146조
효과도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전에 일한 기간의 임금은 유효하지만, 취소는 취소 의사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해고 통보와 취소 서면의 날짜가 다르면 받을 수 있는 임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허위 서류 채용 취소 대응 순서
- 문제 된 서류 확인 - 회사가 허위라고 보는 이력서·증명서 항목과 실제 사실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 중요성 검토 - 그 항목이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이었는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인지 시점 확인 - 회사가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계속 일하게 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취소 시점 확정 - 취소 의사가 담긴 서면이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해 그 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구제신청·소송 - 해고나 취소의 효력을 다투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기재가 채용 판단에 얼마나 중요했는지와 회사가 취소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에 따라 계약 취소의 효력과 받을 수 있는 임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계약 취소·해고 분쟁의 구제신청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서류 분쟁에서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것은 취소 의사가 도달한 날입니다. 회사가 해고 통보 뒤 한참 지나 소송 중에 서면으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서면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해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해고 통보일과 취소 서면 도달일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회사 쪽은 징계해고와 계약 취소를 함께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계해고는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취소는 징계 절차가 필요 없고, 반대로 취소는 속인 내용이 채용에 중요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과 면접 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계약 취소와 징계해고를 둘러싼 노동 분쟁에서 근로자와 회사를 대리해 왔으며, 채용 서류와 취소 의사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 범위를 정리합니다.
- 근로계약 취소·해고 분쟁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 채용 서류 허위 기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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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 민법 제146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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