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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제가 낸 손해를 밀린 월급에서 빼겠다는데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는 근로자가 입힌 손해의 배상금을 밀린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월급명세서와 회사가 보낸 공제 통보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밀린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동안에도 시효는 흘러가므로, 진정이나 소송을 늦추지 마십시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손해를 갚아야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청구와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몰던 A씨는 작업 중 선반을 들이받아 회사 설비를 부쉈습니다. 회사는 수리비 500만원을 A씨가 물어야 한다며 A씨의 6월·7월 월급 합계 64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빼고 14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A씨는 퇴사한 뒤 나머지 500만원을 청구했고, 회사는 손해배상금과 상계했으니 줄 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불법인가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더라도 그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별도로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회사가 입사 때 빌려준 돈을 월급에서 매달 떼는 방식도 같은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월급에서 뺄 수 있는 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같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 공제됩니다. 단체협약에 조합비 공제 규정이 있으면 조합비도 뺄 수 있습니다. 회사 손해배상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뺄 수 있는 돈과 없는 돈(2026. 9. 30. 기준)
회사 손해배상금
일방 공제: 불가
근거: 99도2168 판결
회사 대출금
일방 공제: 불가
근거: 99도2168 판결
전차금
일방 공제: 불가
근거: 근로기준법 제21조
소득세·4대보험료
일방 공제: 가능
근거: 제43조 제1항 단서
단체협약상 조합비
일방 공제: 가능
근거: 제43조 제1항 단서
초과 지급 임금
일방 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근거: 94다26721 판결

출처 - 근로기준법 제21조·제43조 제1항, 대법원 99도2168·94다26721 판결

계산 착오로 임금을 더 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정산 시기가 가깝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나 퇴직 후 재직 중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 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손해를 어떻게 받아 가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월급에서 스스로 떼 가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내면 근로자의 과실 정도, 회사의 관리 책임, 손해액을 따져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월급을 압류하더라도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은 상계로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판결 뒤에도 월급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밀린 월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퇴직했다면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공제분을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 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면 받을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정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불임금 상계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확인 - 월급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회사가 뺀 금액과 명목을 확인합니다. 명세서에 손해배상·변상금 같은 항목이 적혀 있으면 상계를 한 증거가 됩니다.
  • 공제 동의서 점검 - 입사나 사고 뒤 공제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명했더라도 작성 경위와 시점에 따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급 요구 -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아 이후 진정·소송에서 쓰입니다.
  • 노동관서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인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집행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매출채권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에 동의하는 각서를 썼거나 회사가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 각서 문구와 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체불 사건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공제된 월급을 받는 절차
  1. 1

    공제 내역 확인

    명세서·입금 내역

  2. 2

    지급 요구

    문자·내용증명

  3. 3

    노동관서 진정

    체불 확인서 발급

  4. 4

    지급명령·소송

    임금 청구

  5. 5

    강제집행

    예금·채권 압류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뺐다는 상담에서 근로자들은 대개 「내가 사고를 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청구를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물어야 하는지와 월급을 받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일방적 공제는 그 자체로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공제 당시의 기록입니다. 회사가 공제를 알린 문자, 명세서의 공제 항목명, 근로자가 서명한 각서의 작성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회사가 내민 각서에 서명했다면, 그 날짜와 서명 경위를 메모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회사가 반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더라도 월급 청구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근로자는 월급 판결을 받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공제·상계를 둘러싼 체불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명목과 동의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진정과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월급명세서·급여 입금 내역·회사의 공제 통보 문자·서명한 각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의 적법성·회사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체불임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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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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