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 잔액을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직원이 대출받을 때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면 상계할 수 있지만, 그런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정하고,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상계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대출 당시 작성한 약정서에 퇴직금 공제 문구와 직원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계 여부를 다투느라 지급을 미루면 체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십시오.
대출 약정서에 퇴직금 공제 문구가 있다고 해서 상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계가 막혀도 대출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2년 3월 직원 H씨의 요청으로 주택 구입자금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급여에서 50만원씩 공제하고, 퇴직할 때는 남은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H씨는 2026년 8월 퇴직했고, 대출 잔액은 2천만원, 퇴직금은 6천만원이었습니다. H씨는 임금은 상계할 수 없다며 퇴직금 전액을 먼저 주고 대출금은 따로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퇴직금도 후불 임금이어서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회사가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공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직원이 동의했다면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직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이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를 막으려는 것이므로, 이런 동의에 따른 상계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경우 | 상계 가능 여부 |
|---|---|
| 회사의 일방적 공제 | 불가 |
| 직원 요청 대출, 자유로운 동의 객관적 확인 | 가능 |
| 퇴직 시점에 받은 형식적 동의 | 다툼 여지 큼 |
| 근로를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 | 동의 있어도 불가 |
- 회사의 일방적 공제
- 상계 가능 여부: 불가
- 직원 요청 대출, 자유로운 동의 객관적 확인
- 상계 가능 여부: 가능
- 퇴직 시점에 받은 형식적 동의
- 상계 가능 여부: 다툼 여지 큼
- 근로를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
- 상계 가능 여부: 동의 있어도 불가
출처 - 근로기준법 제21조·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
직원이 먼저 대출을 요청했는지, 대출 당시 퇴직금 공제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는지, 공제 대상이 퇴직금에 한정돼 곧바로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지, 직원의 직위와 대출 용도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입사 조건으로 대출을 떠안긴 경우라면 동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입사 조건으로 빌려준 돈도 퇴직금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몇 년 일하면 갚은 것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근로를 조건으로 빌려준 돈은 이 금지에 걸리므로, 직원의 동의가 있어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처럼 직원의 필요에 따라 근로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과는 구별됩니다.
동의 없는 상계가 막히면 대출금은 어떻게 받나요?
일반 채권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다만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어서, 다른 채권자로서 퇴직금을 압류할 때나 일방적으로 상계할 때 그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압류하지 못할 채권을 상대로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의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도 소송과 직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입니다.
퇴직금 대출금 상계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대출 약정서에 퇴직금 공제 문구, 직원 자필 서명, 작성일이 있는지 봅니다. 동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대출 경위 정리 - 직원이 먼저 요청했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근로 조건과 연결돼 있는지 정리합니다. 전대채권이면 상계가 금지됩니다.
- 다툼 없는 금액 지급 -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체불 책임을 줄입니다.
- 상계 통지 - 상계하려면 대상 채권과 금액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직원의 이의가 있으면 기록으로 남깁니다.
- 별도 청구 준비 - 상계가 다투어지면 대여금 반환 청구와 지급명령을 준비합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 후 청구하는 편이 형사 위험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입사·근속 조건과 얽혀 있거나 공제 금액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약정서와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의 형사 대응과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약정서에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직원은 「임금은 절대 상계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동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계가 가능하지만, 그 판단은 엄격해서 약정서 문구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대출을 먼저 요청한 이메일, 용도를 적은 신청서, 공제 조건을 설명했다는 확인 문구, 서명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새로 받은 동의서는 퇴직금을 받으려는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주장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두 가지 절차에서 쓰입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체불 형사사건에서는 상계의 적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상계가 부정되면 회사는 체불 책임을 지고 대여금은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공제를 둘러싼 체불 사건과 대여금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대출 약정 당시의 동의 경위를 서류로 확인한 뒤 상계 가능 범위와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대출 신청서·급여 공제 내역·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의 자유로운 의사 인정 여부·전대채권 해당 여부·상계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1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497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