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월급에 섞어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실제 퇴직금에서 빼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돌려줄 돈과 받을 퇴직금을 서로 빼고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때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보면서도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채권이라 회사가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합계와 법정 퇴직금 액수를 나란히 계산해 보십시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와 정산 다툼을 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됩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은 퇴직금 지급 때 한 번에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3월 한 광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25만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2026년 3월 퇴사하자 회사는 약정이 무효라며 4년간 받은 1,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K씨는 법정 퇴직금 약 1,4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두 금액을 서로 빼고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받은 돈은 왜 돌려줘야 하나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여서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지급해 손해를 입고 근로자는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름만 퇴직금이고 실제로는 임금의 일부였다면 반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매달 받은 돈과 별개로 이 법정 퇴직금 전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서로 빼고 정산하자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쪽이든 상계할 수 있고, 압류금지채권 상계 제한은 그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가 상계로 대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자기 퇴직금 채권으로 반환 채무를 정산하겠다고 하면 절반 제한 없이 서로 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얼마까지 빠지나요?
회사가 반환채권으로 퇴직금과 상계하면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고,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환할 돈이 퇴직금 절반보다 많으면 회사는 나머지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법정 퇴직금 | 1,200만원 |
|---|---|
| 회사 상계 한도 | 600만원 |
| 근로자가 받는 최소 금액 | 600만원 |
| 회사가 따로 청구할 금액 | 3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법정 퇴직금이 1,200만원이고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가 900만원이면, 회사가 상계할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근로자는 적어도 600만원을 받고, 회사는 남은 300만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분할 정산 대응 순서
- 받은 금액 합계 -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달별로 더합니다. 실제로 월급과 따로 지급됐는지도 표시합니다.
- 법정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빼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상계 한도 비교 - 회사 주장 반환액과 법정 퇴직금의 절반을 비교합니다. 절반을 넘는 상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정산 방식 제안 - 서로 빼고 남는 금액을 서면으로 정리해 회사에 보냅니다. 합의가 되면 정산서를 남깁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회사가 절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사 당시 임금 수준이 퇴직금 명목 금액을 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처럼 실제로는 임금의 일부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약정 경위와 급여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분할약정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무효라면서 왜 돌려주라는지」 억울해하고, 회사는 「이미 준 돈이니 퇴직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두 돈이 서로 다른 채권이어서 정산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누가 먼저 상계하느냐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 기록이 먼저입니다.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 월급과 따로 입금됐는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이 기본급에서 떼어낸 것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입사 당시 제안 문자나 채용공고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표가 노동청 진정의 체불 금액과 소송의 청구 금액이 됩니다. 회사가 상계를 주장하면 절반 한도를 넘는 부분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그 금액으로 회사 예금을 압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분할약정과 관련한 퇴직금 청구·부당이득 반환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받은 금액과 법정 퇴직금을 먼저 대조한 뒤 상계 한도와 정산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퇴직금 분할약정서·재직 기간 급여명세서·회사의 반환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상계 가능 범위·실제로 받을 퇴직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9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748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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