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사납금 초과분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으면 수입금을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해 사납금 초과분을 기사와 회사가 나누기로 했더라도 기사가 당일 수입금을 임의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됩니다. 수입금 전액이 일단 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산 약정서와 실제 배분받은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수입금 미납을 문제 삼으면, 월별 정산서에 적힌 초과 수입금 배분액과 미납액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받을 배분액이 미납액보다 많았는지가 처분 수준을 다툴 때 쓰입니다.
배분받을 몫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 먼저 상계 의사를 알리지 않은 채 수입금에서 떼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배분금은 정산일에 청구하면 되고, 회사가 주지 않으면 임금 등 청구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운송회사에 입사해 기본급을 받고,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월말에 기준액을 넘는 부분을 회사와 6대 4로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2025년 A씨는 어차피 초과분 일부는 자기 몫이라고 생각해 하루 수입금 가운데 수만 원씩을 먼저 쓰고 나머지만 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고, A씨는 배분받을 권리가 있으니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과분 배분권이 있어도 수입금은 회사 소유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기사가 당일 수입금 전부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해 초과분은 나누고 부족분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약정이라면, 기사가 거둔 수입금 전액이 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사가 초과분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론이 같습니다.
| 정산 방식 | 초과분 귀속 | 임의 사용 시 |
|---|---|---|
| 전액 납부 후 월 단위 정산·배분 | 일단 회사 | 업무상횡령 성립 |
| 기준액만 내고 초과분 직접 귀속 | 기사 | 초과분은 기사 몫(현행 택시는 방식 자체 금지) |
- 전액 납부 후 월 단위 정산·배분
- 초과분 귀속: 일단 회사
- 임의 사용 시: 업무상횡령 성립
- 기준액만 내고 초과분 직접 귀속
- 초과분 귀속: 기사
- 임의 사용 시: 초과분은 기사 몫(현행 택시는 방식 자체 금지)
출처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판례가 구별한 것은 기사가 기준액만 내고 초과분을 처음부터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초과분이 기사 몫이 되지만, 월 단위 정산 방식에서는 전액이 먼저 회사로 들어갑니다.
수입금을 먼저 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기사가 이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처분은 금액, 기간, 변제 여부, 배분받을 몫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이런 사납금 정산 약정이 허용되나요?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받는 것을 금지하고, 기사도 기준액만 정해 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원안 사례의 월 기준액 정산 약정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약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기사가 수입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사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액이 회사 소유라는 판단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수입금 선사용 횡령 혐의 대응 순서
- 정산 약정 확인 - 근로계약서와 정산 약정서에서 전액 납부 후 정산 방식인지 봅니다. 초과분 직접 귀속 방식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월별 정산서 확보 - 초과 수입금 배분액과 공제액을 달별로 정리합니다. 받을 몫과 미납액을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 미납액 산정 - 운송기록과 납부액 차이를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회사 주장 금액과 어긋나는 부분을 찾습니다.
- 배분금 청구와 변제 정리 - 받지 못한 배분금은 청구하고 미납액은 변제합니다. 서로 계산을 맞추면 처분 수준에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약정 내용과 사용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배분권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초과분을 처음부터 기사 몫으로 두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거나 정산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됐다면 급여 기록과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약정 확인
정산 방식 확인
- 2
정산서 확보
월별 배분액
- 3
미납액 산정
날짜별 차액
- 4
청구·변제 정리
배분금과 미납액
- 5
진술 준비
사용 경위 정리
실무상 착안점
기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은 「어차피 내 몫이 나올 돈을 미리 쓴 것」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먼저 회사에 넣고 월말에 나누는 구조라면, 기사가 나중에 받을 몫이 있어도 당일 수입금은 회사 돈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배분권 주장보다 금액 다툼에 맞춰 남겨야 합니다. 달마다 초과 수입금이 얼마였고 배분액이 얼마였는지, 회사가 제때 배분금을 주었는지가 정산서와 급여명세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 실제 피해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급여에서 미납액을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법으로 금지된 기준액 정산을 해 왔다면 그 사정도 협상과 처분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업체 종사자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정산서와 운송기록을 맞춰 실제 미납액과 배분받을 몫을 계산한 뒤 처분 수준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정산 약정서·월별 정산서·급여명세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입금 귀속 방식·실제 미납액·배분금 정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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