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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밥값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기로 한 택시기사가 그 일부를 밥값이나 담뱃값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전액은 회사 소유로 평가되고 기사는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와 맺은 수입금 납부 약정과 쓴 돈의 명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수입금 차액을 문제 삼으면, 운송기록출력장치에 찍힌 날짜별 수입금과 실제 납부액, 그날 쓴 돈의 영수증을 같은 표로 맞춰 두십시오. 횡령 금액은 이 차액에서 정해집니다.

운행 중에 낸 고속도로 통행료나 연료비까지 모두 개인 횡령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운송사업자가 기사에게 떠넘길 수 없는 비용이므로, 명목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법인택시 회사에 입사하면서 월급을 받고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25년 봄 몇 달 동안 A씨는 하루 수입금 가운데 1만~2만원씩을 식대와 담뱃값으로 먼저 쓰고 나머지만 납부했습니다. 회사는 운송기록과 납부액 차이를 확인해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 운송수입금은 기사 돈인가요, 회사 돈인가요?

회사 돈입니다. 법인택시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송사업자의 기사는 근무 중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를 마친 당일 회사에 내야 합니다. 여기에 기사와 회사 사이에 전액 납부 약정까지 있으면 운송수입금 전액은 회사 소유로 평가되고, 기사는 이를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기준(2026. 9. 29. 기준)
운송사업자
해야 할 일: 수입금 전액 당일 수납
하면 안 되는 일: 기준액(사납금) 수납
운송사업자
해야 할 일: 운송기록 1년 보관
하면 안 되는 일: 운행 경비를 기사에게 전가
운수종사자
해야 할 일: 수입금 전액 당일 납부
하면 안 되는 일: 기준액만 납부

출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회사 쪽도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른바 사납금을 정해 받으면 안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수입금 전액을 당일 받고 기준액을 정해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식대로 조금 쓴 것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됩니다. 회사 소유인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기사가 이를 개인 식대·담뱃값으로 쓰면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액이 작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처분 수준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월 단위로 정산하는 약정 아래에서도 기사가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이 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쓰면 횡령죄라고 보았습니다.

운행 중 낸 통행료나 연료비도 횡령인가요?

운행에 필요한 경비라면 개인 식대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주유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 같은 차량 운행 제반경비를 기사에게 수입금이나 다른 돈으로 충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운행 중 낸 통행료라면 회사 경비로 정산할 대상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수입금에서 먼저 떼어 쓰는 방식은 다툼을 부르므로, 영수증을 모아 명목별로 나누고 회사의 정산 관행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식대와 담뱃값은 운행 경비로 보기 어려워 이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택시 운송수입금 횡령 혐의 대응 순서

  • 운송기록 확보 - 운송기록출력장치 자료와 일자별 납부 내역을 받습니다. 회사는 이 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차액 명목 분류 - 차액을 개인 식대와 운행 경비로 나눕니다. 운행 경비는 횡령 금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약정서 확인 - 근로계약서와 수입금 납부 약정 문구를 확인합니다. 전액 납부 약정인지가 성립 판단의 전제입니다.
  • 피해 변제 - 확인된 개인 사용분을 회사에 돌려줍니다. 기소 여부와 처분 수준에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사용 경위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출석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사실상 기준액을 정해 받아 왔거나 운행 경비를 기사에게 부담시켜 왔다면 급여 명세와 정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사들은 「하루 몇만 원 밥값 쓴 게 무슨 횡령이냐」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액보다 약정 구조를 봅니다. 전액 납부 약정이 있는 한 운송수입금은 처음부터 회사 돈이고, 한 푼을 먼저 써도 업무상횡령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운송기록출력장치에 찍힌 수입금, 실제 입금액, 그날의 식대·통행료 영수증을 같은 날짜로 맞춰 두면 개인 사용분과 운행 경비가 갈립니다. 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받아 온 흔적이 있으면 그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횡령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급여에서 차액을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운행 경비를 기사에게 떠넘겨 왔다면 그 자체가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이어서 협상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업체 종사자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송기록과 납부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개인 사용분과 운행 경비를 가른 뒤 횡령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수입금 납부 약정서·운송기록 출력 자료·영수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전액 납부 약정 여부·운행 경비 해당 여부·횡령 금액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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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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