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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면 최저임금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면 최저임금은 종전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루 8시간과 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지역 평균이나 회사 사정을 들어 하루 5시간으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격일제는 하루 8시간을 최저임금 대상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특례 시행 전 단체협약에서 근무형태별 근로시간을 찾아 두십시오.

기한

최저임금 미달액도 임금채권이라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을 낼 때 청구금액을 나중에 늘리겠다는 뜻을 소장에 적어 두면 소 제기 때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회사가 다른 지역 택시회사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나 회사 사정을 들어 짧은 시간을 주장해도,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종전 단체협약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격일제로 일했습니다. 2008년 단체협약은 격일제 하루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정했는데, 최저임금 특례가 시행된 뒤 회사는 노조와 임금협정을 맺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고 실제 운행시간은 그대로였습니다. 소송에서 이 합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지를 두고 회사는 하루 5시간, E씨는 16시간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면 몇 시간이 적용되나요?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합의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몇 시간으로 합의했을지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심이 다른 지역 평균, 택시회사 순이익 등을 고려해 하루 5시간으로 정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무효 뒤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순서
  1. 1

    단축 합의 무효 판단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

  2. 2

    종전 단체협약 시간 적용

    가정적 의사 해석은 하지 않음

  3. 3

    기준근로시간으로 제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은 최저임금 대상 아님

  4. 4

    실제 연장근로 심리

    합의한 연장근로가 있으면 가산임금

출처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정액사납금제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효 판단은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는 것이었는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격일제 16시간 근무면 16시간이 모두 최저임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하루 8시간까지만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종전 단체협약이 격일제 하루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정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무형태별 최저임금 대상 시간 판단
근무형태종전 단체협약대법원 판단
격일제1일 16시간1일 8시간까지만 최저임금 대상
1인 1차제(새 도입)정함 없음2교대제 8시간 우선 고려, 1주 40시간 한도
원심다른 지역 평균 등1일 5시간 확정은 파기

출처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25081 판결

하루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새로 도입한 1인 1차제는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1인 1차제처럼 특례 시행 뒤 새로 도입한 근무형태는 종전 단체협약에 정한 시간이 없으므로, 법원이 계약 목적과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이때 실제 근로시간이 기존 근무형태보다 줄지 않았다면 기존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1인 1차제 기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운행기록상 12.5시간에서 17.16시간으로 1일 2교대제보다 길었습니다. 대법원은 1일 2교대제 하루 8시간을 우선 고려하되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소정근로시간과 미달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합의해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단체협약에 있던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는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로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도 회사가 8시간을 넘는 근로를 받기로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는지,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운행기록, 배차 시작·종료 시각, 회사의 운행 지시 기록이 실제 연장근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일반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되, 2026. 5. 12. 개정으로 2028. 8. 19.까지는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택시 소정근로시간 무효 이후 대응 순서

  • 종전 단체협약 찾기 - 특례 시행 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근무형태별 하루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무효 뒤 적용될 기준이 됩니다.
  • 8시간 한도 계산 - 종전 시간이 하루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으면 그 범위로 줄여 최저임금 대상 시간을 계산합니다. 넘는 부분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닙니다.
  • 근무형태 변경 시점 확인 - 1인 1차제처럼 새 근무형태가 언제 도입됐는지, 실제 근무시간이 줄었는지 운행기록으로 비교합니다. 기존 근무형태 기준을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연장근로 증거 모으기 - 배차표, 운행기록, 회사의 운행 지시 내역을 모읍니다.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없어진 뒤에는 실제 연장근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 시효와 청구 확장 - 각 미달액의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보고, 소장에 확장 예정 뜻을 적습니다. 시효 중단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근무형태가 섞여 운영된 회사라면 연도별 협약서와 운행기록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는 판단만 받으면 최저임금 미달액이 바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실제 소송은 그다음, 몇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서 더 길어지고 그 기준은 종전 단체협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례 시행 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근무형태가 바뀐 시점의 협정서, 근무형태별 배차 시작·종료 시각, 타코미터 운행기록이 연도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노조 사무실이나 회사 게시판에 있던 협약서 사본도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실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집행 단계의 금액도 결국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단체협약과 운행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근무형태별 유효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연장근로를 나눠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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