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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협상이 늦어져 소급해 받은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노사가 기본급 인상을 합의하면서 일정한 날부터 소급해 지급한 임금 인상분도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1다220062 판결은 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됐다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병원 당직·콜대기 시간은 직종별 실태를 따져 근로시간 범위를 정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해마다의 임금협약서와 소급분이 들어온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임금 소급 인상분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은 각 수당의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급분이 늦게 지급됐더라도 오래된 달부터 청구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임금협상 결과가 늦게 나왔다고 해서 소급분을 상여금이나 일시금으로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된 기본급의 일부로 보고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입니다. 병원과 노동조합은 해마다 12월에 임금협상을 마치고 그해 1월부터 인상된 기본급을 소급해 지급해 왔습니다. 2025년에도 12월에 4% 인상이 합의돼 1월부터 11월까지의 차액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병원은 이 소급분을 빼고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 B씨는 집에서 호출을 기다리는 콜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협상이 늦어져 소급 지급된 인상분도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입니다. 노사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기본급 인상을 합의했다면, 단체협상이 늦어져 소급 적용됐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판결은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급 인상분은 초과근로나 특별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 기본급과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할 때 인상 폭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반복된 합의로 소급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고, 노사는 가치 평가 시점만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보던 종전 기준 아래에서도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뺐으므로,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결론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소급 인상분과 통상임금 판례 흐름
  1. 매년 12월

    임금협상 타결, 소급기준일부터 인상 적용

  2. 2024. 11. 14.

    2021다220062 판결,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

  3.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 요건 폐기

  4. 각 달 지급일부터 3년

    수당 차액 청구 시효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함께 늘어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병원 당직이나 집에서 하는 콜대기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인가요?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지만,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 당직이라면 실제로 본래 업무를 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당직·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요소
판단 요소근로시간 쪽휴게 쪽
당직 중 업무본래 업무의 연장감시·긴급보고 수준
업무 빈도·시간호출이 잦고 길다호출이 드물다
출근 대기 조건몇 분 안 출근 의무이동 제약이 적다
수면·휴식보장되지 않음충분히 보장됨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이 판결에서 원심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콜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종별로 당직 중 무슨 일을 했는지, 통상근무와 근무 밀도가 얼마나 달랐는지, 호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이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최종 인정 범위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이런 승인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급 인상분 통상임금 청구 대응 순서

  • 임금협약서 확보 - 해마다 맺은 임금협약과 소급기준일을 모읍니다. 소급분이 기본급 인상인지 일시금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급여명세서 정리 - 소급분이 들어온 달과 원래 귀속 달을 나눠 정리합니다. 귀속 달마다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수당 재계산 - 소급 인상분을 넣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수당과의 차액이 청구액입니다.
  • 당직·콜대기 기록 수집 - 호출 건수, 출근 시각, 당직 중 처리한 업무 기록을 모읍니다. 직종별 근무 실태가 근로시간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 시효 관리와 청구 - 각 달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퇴직자는 퇴직금 차액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합의가 따로 있거나 병원이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승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온 소급분을 보너스처럼 여기고 수당 계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사도 소급분은 근로 당시 정해지지 않은 돈이라며 통상임금에서 빼곤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급분을 원래 기본급과 같은 성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속 달을 정확히 나누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임금협약 체결일, 소급기준일, 소급분 지급일, 각 달의 연장·야간 근로시간이 남아 있어야 달마다 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콜대기는 호출 기록과 출근 시각이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임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기초입니다. 이 사건처럼 직종별 근무 실태 자료가 부족하면 대법원에서도 다시 심리하라는 결론이 나오므로, 처음 소를 낼 때부터 직종마다 당직 중 업무와 호출 빈도를 증명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수당 미지급 분쟁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임금협약과 급여명세서로 소급 인상분의 귀속 달을 먼저 나눈 뒤 통상임금과 당직·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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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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