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감시직 대신 대체숙직을 서면 특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로계약서가 당직 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준하여 주기로 정했다면, 대체숙직 시간마다 통상임금에 법정 가산율을 더해 특근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근로에 각각 100분의 50 이상, 휴일 8시간 초과분에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숙직 시작·종료 시각과 실제 휴게 시간을 기록해 두십시오.
대체숙직을 선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 그날 실제로 쉰 시간을 근무일지나 휴대전화 메모로 남기십시오. 특근수당은 이 시간 기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직·당직 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면, 숙직이 근로시간인지부터 따로 다툴 필요 없이 그 문구대로 가산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일근직 직원입니다. 2025년 여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병가와 결근을 내자 D씨가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대체숙직을 섰습니다. D씨는 특근수당 계산법과,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고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근직이 대체숙직을 서면 특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가 숙직 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준하여 주기로 정했다면, 숙직 시간마다 통상임금에 법정 가산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는 다시 100분의 50 이상을 더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은 두 가산을 모두 받습니다.
| 연장 6시간 | 10.8만원 |
|---|---|
| 연장·야간 8시간 | 19.2만원 |
| 합계 | 3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숙직하면서 저녁시간 1시간을 쉬었다면 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이 중 22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은 연장과 야간이 겹치고, 나머지 6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통상시급이 1만2천원이라면 연장 6시간분 가산 포함 10만8천원, 연장·야간 8시간분 19만2천원으로 합계 30만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법보다 높은 수당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주말 24시간 숙직은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유급휴일인 토요일·일요일에 숙직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을 받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더해야 합니다. 휴일 숙직 중 야간 시간대가 끼면 야간근로 가산도 따로 더합니다.
| 근로 유형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 야간근로(22시~6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 연장근로
-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야간근로(22시~6시)
-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이 가산율을 그대로 둡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때는 근로계약서의 수당 문구만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숙직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은 빠지지만, 대기하며 호출에 응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을 셀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야간 휴게시간 중에도 순찰 요청이나 민원 전화에 응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근직 근로자는 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신 숙직을 섰다고 해서 가산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근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고를 수 있나요?
근로자가 혼자 고를 수 있는 권리는 법에 없고, 회사 사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규에 근로자 선택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그런 조항이나 합의가 없으면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대체숙직 특근수당 대응 순서
- 시간 기록 - 숙직 날짜, 시작·종료 시각, 실제 휴게 시간을 날마다 적습니다.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계약서 문구 확인 - 일근직 근로계약서의 당직 수당 조항과 가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법보다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씁니다.
- 통상시급 산정 -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가산수당의 기준 금액입니다.
- 시간대별 계산 - 연장, 야간, 휴일 8시간 이내·초과를 나눠 가산액을 더합니다. 겹치는 시간은 가산을 중복해 적용합니다.
- 대체휴무 규정 확인 - 사규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선택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수당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임금 약정이 있거나 숙직이 순수한 감시 업무에 그쳤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체숙직 상담에서 회사는 흔히 「숙직은 잠만 자는 것이니 수당 몇만원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근직 근로계약서에 당직 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준해 주기로 적혀 있다면 계산 방식은 계약서가 정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밤 시간은 가산이 겹쳐 붙어 금액 차이가 큽니다.
수당 다툼은 시간 기록에서 결론이 납니다. 숙직일지,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 야간 민원 처리 대장, 순찰 기록이 있으면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로웠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호출 문자나 무전 기록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회사가 제출하는 근무표만으로 계산되어 휴게시간이 넓게 잡히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의 수당 문구와 실제 근무 기록을 대조해 시간대별 가산액을 계산하고 휴게시간의 실질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숙직일지·급여명세서·사규의 대체휴무 조항을 준비해 주시면, 숙직 시간 중 근로시간 범위·시간대별 가산수당·대체휴무 선택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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