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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병원 방사선사가 밤새 촬영하는 당직도 연장근로수당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당직 중 방사선촬영처럼 평소와 같은 업무를 했다면 당직 전체나 적어도 실제 촬영 시간은 연장·야간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당직의 내용과 질이 통상 근무와 같으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대기 위주여도 실제 업무 시간에는 가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직일 촬영 건수와 호출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받지 못한 연장·야간근로수당도 임금이어서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지난 당직의 수당 차액을 청구하려면 3년 안의 당직부터 계산하십시오.

당직이 많다고 해서 모든 당직 시간을 한꺼번에 연장근로로 인정받아야만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한 시간만 따로 계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2024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과원 3명이 사흘에 한 번씩 돌아가며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당직을 서고, 응급실과 병동 환자의 촬영 요청이 오면 호출을 받아 촬영합니다. 병원은 당직 1회에 7만원을 정액으로 주는데, A씨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다며 당직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 당직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당직 중 하는 일이 평소 업무와 내용과 질에서 같다면 당직 전체를 통상 근무로 보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은 병원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이 당직 중 방사선촬영·검사·투약 같은 진료업무를 했다면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직 시간대별 가산
  1. 오후 5시 30분

    당직 시작, 연장근로

  2. 오후 10시

    야간근로 가산 추가

  3. 오전 6시

    야간근로 종료

  4. 오전 8시 30분

    당직 종료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당직이 통상 근무로 인정되면 두 가산이 겹치는 시간도 생깁니다.

호출이 없을 때 쉬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당직이 전체적으로 대기 위주의 단속적 업무라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촬영 등 업무를 한 시간에는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는 근무 밀도가 낮은 당직이라도 실제 진료업무에 종사한 시간에는 법에 따른 임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직 형태별 수당 청구 범위
통상 근무와 같은 당직
청구 범위: 당직 전체 연장·야간 가산
대기 위주, 자유로운 휴식
청구 범위: 실제 업무 시간만 가산
지휘·감독 아래 대기
청구 범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승인
청구 범위: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출처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다만 호출이 오면 즉시 응해야 하고 당직실을 떠날 수 없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호출 빈도가 잦아 실제로 쉴 수 없었다는 사정은 촬영 기록과 호출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사처럼 당직 중 본래 업무를 하는 직종은 이런 승인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승인 여부는 병원에 확인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고, 승인이 있어도 야간근로 가산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당직 수당 대응 순서

  • 당직 업무 기록 모으기 - 당직일의 촬영 건수, 호출 시각, 처리 시간을 PACS 기록이나 촬영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업무 밀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당직 형태 분류 - 당직이 통상 근무와 같은 수준인지, 대기 위주인지 판단합니다.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 수당 차액 계산 - 통상 근무로 보면 당직 전체에, 대기 위주면 실제 업무 시간에 연장·야간 가산임금을 계산하고 받은 당직비를 뺍니다.
  • 감시·단속적 승인 확인 - 병원이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이 있으면 청구 범위가 줄어듭니다.
  • 청구·진정 - 병원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3년 안의 당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괄임금 약정이 있거나 당직비에 연장수당이 포함된다고 정한 근로계약이 있으면 계약서와 급여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청구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직 수당 상담에서 병원이 흔히 드는 논리는 「당직은 원래 업무에 딸린 의무이고 당직비를 따로 줬다」입니다. 경비 순찰처럼 대기 위주 당직이라면 맞는 말이지만, 방사선촬영처럼 본래 업무를 계속하는 당직은 통상 근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액 당직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직일의 업무량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촬영 장비에 남는 촬영 시각 기록, 응급실 호출 기록, 당직 일지가 당직 중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 보여 줍니다. 병원 전산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청구를 고민한다면 일찍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에서 당직의 성격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 근무로 인정되면 3년 치 당직 전체에 연장·야간 가산이 붙어 금액이 커지므로, 같은 과 동료들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시설의 당직 근무를 둘러싼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당직 중 실제 업무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당직의 성격과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당직 근무표·당직일 촬영 기록·급여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당직의 통상 근무 해당 여부·청구 가능한 가산수당 범위·감시단속적 승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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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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