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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젖소가 축사 밖에 떨어뜨린 분뇨를 안 치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젖소가 이동하면서 축사 밖에 떨어뜨린 분뇨라도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출시설 안의 가축이 인근에 떨어뜨린 분뇨를 방치한 행위도 배출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쌓인 분뇨를 처리시설에 넣고 처리 전후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축사 밖에 분뇨가 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바로 치워 처리시설에 넣고, 치우기 전과 후의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방치한 기간이 짧고 곧바로 처리했다는 기록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분뇨를 일부러 퍼 나르거나 배관으로 흘려보낸 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단속을 받았다고 곧바로 축사 운영을 그만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젖소 8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봄 젖소들이 축사에서 물 마시는 곳으로 오가며 발에 묻은 분뇨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축사 옆 공터에 몇 달 동안 쌓였습니다. 군청 단속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적발되자 A씨는 분뇨를 일부러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소들이 떨어뜨린 것을 치우지 않았을 뿐인데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가 떨어뜨린 분뇨를 치우지 않은 것도 배출행위인가요?

그렇습니다. 축사 안의 가축이 분뇨를 축사 인근에 떨어뜨렸더라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법이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해당합니다.

가축분뇨법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배출시설은 축사·운동장 등 가축 사육으로 분뇨가 생기는 시설과 장소이고, 처리시설은 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267 판결은 배출행위를 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배출시설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 보면서, 젖소들이 이동 중 떨어뜨려 공터에 쌓인 분뇨를 그대로 방치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뇨 양이 특정되지 않았어도 일시·장소·방법이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 농가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축사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갈리므로 먼저 배출시설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 벌칙(2026. 10. 4. 기준)
허가 대상 농가의 무단 배출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 농가의 무단 배출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명령 불이행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설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금지와 벌칙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명령서에 적힌 기한 안에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축사와 식수대 사이 이동 통로에 바닥 포장과 배수로를 설치해 분뇨가 처리시설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흔한 개선 방법입니다. 공사 견적서와 완료 사진은 이행 증빙이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분뇨가 쌓이는 것을 알고도 치우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분뇨가 떨어진 시점과 발견 즉시 치운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방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나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축사 관리 일지와 청소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가축분뇨 방치 단속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기록 - 분뇨가 쌓인 위치와 양을 단속 직후 촬영하는 일입니다. 방치 범위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즉시 수거·처리 - 쌓인 분뇨를 처리시설에 넣는 일입니다. 처리 날짜와 방법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가·신고 확인 - 배출시설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를 찾는 일입니다. 적용 벌칙 조항이 여기서 갈립니다.
  • 시설 개선 - 이동 통로 포장과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개선명령 이행과 재발 방지의 근거가 됩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관리 일지와 개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관청에 내는 일입니다. 처분 수위와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뇨가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이 있거나 같은 위반으로 이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단속 기록과 처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뇨를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니 배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축사 밖에 둔 상태 자체를 배출로 봅니다. 소가 떨어뜨렸는지 사람이 버렸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분뇨가 언제부터 쌓였는지, 단속 후 언제 치웠는지, 개선 공사를 언제 마쳤는지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휴대폰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으므로 처리 전후를 같은 위치에서 찍어 두면 좋습니다.

수사기관과 관청은 단속 사진과 농가가 낸 처리 기록을 함께 보고 방치 기간과 재발 위험을 판단합니다. 개선명령 이행 증빙이 갖춰져 있으면 형사 절차에서는 양형 자료가 되고, 행정 절차에서는 추가 처분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사진과 처리·개선 기록으로 방치 기간과 이행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속 통지서·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처리 전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배출행위 해당 여부·적용 벌칙·개선명령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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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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