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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없이 반복된 조치명령을 안 따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사전통지 없이 반복된 조치명령은 위법할 수 있고, 위법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는 불이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13381 판결은 내용이 같고 기한만 바꾼 가축분뇨 조치명령도 명령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령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와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치명령서를 받았다면 그 명령 전에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의견제출기한이 며칠이었는지를 명령마다 따로 적어 두십시오. 같은 내용의 명령이 반복돼도 사전통지는 명령마다 따져야 합니다.

명령을 이미 어겼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조치명령이 적법했는지부터 다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3. 시청으로부터 창고 부지에 쌓아 둔 퇴비 약 3,000톤을 적법한 시설로 옮기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첫 명령 전에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지만, 기한 안에 다 옮기지 못하자 시청은 2024. 5.부터 2025. 2.까지 같은 내용에 기한만 바꾼 명령을 네 차례 더 내리면서 사전통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은 명령마다 불이행으로 B씨를 고발했고, B씨는 위반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B씨는 반복된 명령마다 사전통지가 필요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 조치명령을 안 따르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면 불이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분뇨 조치명령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나 퇴비로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입니다.

같은 조치명령이 반복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13381 판결은 직전 명령과 내용이 같고 기한만 바꾼 명령이라도 각각 별개의 침해적 처분이고, 명령마다 따로 불이행죄가 성립하므로 명령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령별 불이행죄 성립 판단 흐름
  1. 1

    명령 특정

    기소된 조치명령의 날짜와 내용을 하나씩 특정

  2. 2

    사전통지 확인

    그 명령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

  3. 3

    생략 사유 검토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했는지 판단

  4. 4

    적법성 결론

    절차 하자가 있으면 그 명령은 위법

  5. 5

    불이행죄 판단

    위법한 명령의 불이행은 처벌 대상 아님

그 사건의 명령들 사이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간격이 있어 그사이 사정이 달라졌을 여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는 퇴비를 농경지에 뿌리지 말라는 새 의무가 더해져 있었으므로, 앞선 명령 때 의견제출 기회를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전통지를 거쳤는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면 사전통지가 필요 없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생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지는 처분의 성질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거나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의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앞으로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1심 변론종결 무렵에야 이행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명령마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통지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기관과 의견제출기한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나치게 짧았는지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사전통지서 확인 항목
항목확인할 내용
처분의 제목어떤 명령인지 특정됐는지
원인 사실·내용·법적 근거명령 내용과 근거 조문이 적혔는지
의견제출 안내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미제출 시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기관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했는지

출처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할 때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명령서에 그런 사유 기재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조치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명령별 목록 작성 - 받은 조치명령을 날짜·이행기한·내용별로 나열합니다. 처벌은 명령마다 따로 성립하므로 명령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 사전통지 수령 확인 - 각 명령 전에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의견제출기한이 며칠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적이 없으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내용 변화 확인 - 앞선 명령에 없던 의무가 추가됐는지 봅니다. 추가된 의무가 있으면 사전통지 생략 주장이 더 어려워집니다.
  • 기록 확보 - 시청의 처분 서류와 고발장을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열람으로 받아 둡니다. 사전통지 여부를 법원이 심리할 근거가 됩니다.
  • 이행 상황 정리 - 실제로 옮긴 양과 날짜, 이행을 막은 사정을 사진·운송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유무죄와 별개로 양형에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법에 청문 규정이 따로 있거나 긴급한 오염 방지가 필요했던 사정이 있으면 처분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조치명령 불이행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된 분들은 명령을 안 지킨 사실이 분명하니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명령이 적법했는지부터 봅니다. 같은 명령이 몇 달마다 되풀이되는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첫 명령 때만 사전통지를 하고 이후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각 명령서의 작성일과 송달일, 사전통지서의 송달일과 의견제출기한, 고발일을 명령마다 한 줄씩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받은 서류를 버렸다면 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발송 대장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표는 형사재판에서 명령별로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사전통지 없이 내려진 명령은 그 명령에 대한 불이행죄가 떨어지고, 남은 명령만으로 형을 정하게 됩니다. 같은 자료는 처분 취소소송이나 이행강제금 다툼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조치명령 불이행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령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적법성과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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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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