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다른 농장에서 만든 액비를 우리가 확보한 살포지에 뿌려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액비는 그 액비를 만든 자원화시설 설치자가 확보한 살포지에만 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1018 판결은 영농조합이 구성원 농장 액비를 위탁받은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기사 처벌과 양벌규정, 살포지 부족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실을 액비가 어느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것인지, 그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출발지 시설과 도착지 살포지가 맞지 않으면 한 번 뿌리는 것만으로도 위반이 됩니다.
아니요,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액비는 우리 살포지에 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액비를 만든 시설의 설치자가 확보한 살포지에만 그 액비를 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함께 세운 영농조합이 구성원 농장의 액비 처리를 위탁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직접 뿌린 차량 기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액비의 품질이 좋았다는 사정은 이 위반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양돈농가 여러 곳이 함께 세운 영농조합에서 액비 살포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조합은 재활용신고를 하고 자체 액비 시설과 살포지를 갖추고 있고, 구성원 농장들도 각자 액비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2026. 4.부터 A씨는 조합 지시에 따라 구성원 농장에서 액비를 실어 조합이 확보한 초지에 뿌렸습니다. 2026. 7. 15. 시청 단속에서 살포지 위반이 적발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조합원 농장의 액비를 조합 살포지에 뿌린 것도 위반인지, 지시대로 운전만 한 자신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영농조합 살포지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 영농조합은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축산업자들로 구성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조합의 액비 살포 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2016. 4.부터 11.까지 26회에 걸쳐 양돈농장 자원화시설에서 만든 액비 1,880t을 그 농장이 확보한 살포지가 아닌 곳에 뿌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합 살포지에 뿌렸으니 문제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액비가 나온 시설 | 뿌린 곳 | 판단 |
|---|---|---|
| A농장 자원화시설 | A농장 설치자가 확보한 살포지 | 허용(살포기준 준수 전제) |
| B조합이 확보한 살포지 | 위반 | |
| A농장 자원화시설(조합에 처리 위탁) (핵심 행) | B조합이 확보한 살포지 | 위반 |
| B조합 자원화시설 | B조합이 확보한 살포지 | 허용(살포기준 준수 전제) |
처리를 위탁받았어도 액비가 나온 시설 기준으로 살포지를 따집니다.
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대법원은 이 조항이 액비 살포의 기준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과잉 살포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신고자라도 자기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서 나온 액비를 자기 살포지에 뿌리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이 구성원 농장의 액비 처리를 위탁받았어도 결론은 같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 9. 18. 시행 현행법 제17조 제1항 제5호도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살포기준을 정하는 부령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을 뿐 문언은 판결 당시와 사실상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금지 행위의 주체가 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현행 조문은 배출시설·처리시설 운영자 외에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를 직접 적고 있어, 시설을 가지지 않은 살포 업자나 기사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운전만 한 차량 기사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지 행위의 주체로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함께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사람을 직접 적고 있습니다. 퇴비·액비를 살포한 사람이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재활용신고자가 위반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뿌린 기사가 피고인이었습니다.
조합이나 농장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사업주는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지시서와 살포 일지에 누가 어느 살포지를 정했는지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살포지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 액비를 뿌릴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같은 살포지를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합니다. 살포지가 모자란다고 다른 시설의 살포지를 빌려 쓰는 방식은 판결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의 살포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허가받은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맡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다른 시설에서 실은 액비를 우리 명의 살포지에 뿌린 적이 있나요?
날짜별 운행 기록을 모아 위반 횟수와 양을 정리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살포 장소를 조합이나 농장이 정해 지시했나요?
운행 지시서와 위탁 계약서를 모아 지시 관계를 입증할 자료로 씁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설별로 확보한 살포지 면적이 부족한가요?
살포지 추가 확보나 처리 위탁으로 운영 방식을 바꿉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살포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나요?
기간 안에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제27조 제6항
살포지 안이라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조항 위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한 살포 행위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재활용신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시설 폐쇄나 6개월 이내 처리금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축사 밖 분뇨 관리 문제는 「젖소가 축사 밖에 떨어뜨린 분뇨를 안 치우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액비 살포지 위반 대응 순서
- 운행 기록 정리 - 날짜별로 어느 시설에서 싣고 어느 살포지에 뿌렸는지 살포 일지와 차량 기록을 맞춥니다.
- 살포지 확보 현황 확인 - 각 시설 설치자 명의로 확보된 살포지 목록과 면적을 확인합니다.
- 지시 관계 정리 - 살포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위탁 계약서와 운행 지시서를 모읍니다.
- 진술 준비 - 기사와 조합, 농장의 역할을 나누어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운영 방식 고치기 - 시설별 살포지 배정표를 만들고, 모자라는 부분은 살포지 추가나 위탁 처리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액비가 나온 시설과 살포지의 확보 명의, 살포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분뇨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대개 단속 현장에서 차량이 어느 시설에서 액비를 실었는지로 시작합니다. 운행 기록과 살포 일지가 시설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조합 시설에서 나온 액비였다는 주장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시설마다 살포지를 따로 배정해 두고 날짜별 운행표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기사 개인이 처벌을 받는 사건에서도 조합과 농장의 책임이 같이 검토됩니다. 양벌규정에서 벗어나려면 위반을 막기 위한 교육과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살포지를 정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문서로 바꾸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분뇨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과 살포지, 지시 관계를 나누어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 가축분뇨법 위반 수사 대응
- 영농조합·축산농가 양벌규정 대응
- 개선명령·처리금지 처분 대응
- 액비 처리 위탁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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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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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제6호·제5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제7호·제11호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6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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