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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직접 보지 않은 환자의 약 확인서를 시설 직원에게 써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자로 적은 증명서를 써 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대법원 2014도12608 판결은 교도관에게 건넨 「환자보관용」 처방전 형식 문서도 증명서로 보았습니다. 직접 진찰의 기준과 현행 조문, 면허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처방하기 전에

처음 보는 환자라면 대면 진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족이나 시설 직원이 처방전을 대신 받아 가는 것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등에만 허용됩니다.

네,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약이라고 밝힌 문서를 써 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교도관에게 건넨 「환자보관용」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의료법상 증명서로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문서를 환자가 아니라 시설 직원에게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대면 진찰한 환자에게 같은 처방을 이어 가는 경우까지 모두 문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진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요양시설과 촉탁 진료 계약을 맺은 내과 원장입니다. 시설 간호사가 입소자 명단과 예전 처방 내역을 들고 오면, 일부 신규 입소자는 직접 보지 않은 채 같은 약을 조제해 보냈습니다. 약 봉투에는 원내에서 조제한 의약품이라는 확인서를 매번 붙였습니다. 2026. 8. 보건소 점검에서 이 확인서가 문제 되었고,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환자에게 직접 준 문서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면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교도소 처방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교도관에게 건넨 「환자보관용」 문서도 증명서이고, 직접 진찰 없이 썼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과 병원 의사가 교도소와 진료계약을 맺은 뒤, 교도관이 병원에 오면 수용자 25명을 보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만으로 42회 약을 조제해 준 사건입니다. 수용자들은 처음 보는 환자였고, 출장 진료가 불가능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약이 교도소에 반입되도록 자신이 처방·조제한 약임을 밝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교도관에게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서가 약사에게 조제를 맡기는 처방전과는 다르다고 보면서, 그 성격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증명서를 누구에게든 내주면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환자 본인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의사는 약사법이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게 허용하는 예외에 따라 직접 약을 조제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는 것은 약사 대신 약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누구의 약을 지을지 판단하는 진찰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진찰 없이 쓴 증명서는 여전히 위반으로 남습니다.

전화나 기록만 보고 처방하면 직접 진찰이 아닌가요?

기록만 보고 처음 보는 환자에게 처방하면 직접 진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을 「스스로」라는 뜻으로 보아, 비대면이라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했다면 직접 진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찰이 되려면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만으로 처방할 때는 최소한 그 전에 대면 진찰을 해서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환자에게 전화로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12. 24.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의 허용 요건을 따로 정하므로, 그 요건을 벗어난 처방은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에서도 결론이 같은가요?

같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판결 뒤 2016. 5. 29. 개정으로 처방전은 제17조의2로 옮겨졌고, 제17조 제1항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다룹니다. 두 조항 모두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작성해 내주지 못하게 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진찰이 필요한 문서와 처벌
문서현행 근거직접 진찰 없이 작성·교부하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핵심 행)의료법 제17조 제1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방전 대리수령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의식 없음, 거동 곤란·장기 동일 처방 등 요건 충족 시 허용
형사처벌과 별도의료법 제66조 제1항1년 범위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출처 -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제66조, 제89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방 전에 한 번도 대면 진찰하지 않은 환자가 있나요?

    해당 환자 명단과 처방일을 정리해 직접 진찰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2. 약과 함께 처방 사실을 밝히는 확인서나 반입용 문서를 써 주었나요?

    문서 양식과 교부 상대를 정리해 증명서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3. 보호자나 시설 직원이 처방전을 대신 받아 갔나요?

    환자의 의식·거동 상태와 장기 동일 처방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4.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나요?

    진술 전에 진료기록과 처방 경위를 맞춰 정리합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도 문제 됩니다.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면 제66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의료법 위반은 같은 항 제10호의 사유가 될 수 있고,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면허에 미치는 영향은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처벌받으면 의사면허도 반드시 취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접 진찰 위반 의심 대응 순서

  • 환자별 진료 경위 정리 - 환자마다 첫 대면 진찰일과 이후 처방일, 처방 방식을 표로 만듭니다.
  • 문서 성격 확인 - 건넨 문서가 처방전인지 증명서·확인서인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정리합니다.
  • 대리수령 요건 점검 - 환자의 의식·거동 상태와 장기 동일 처방 여부를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출장 진료가 어려웠던 사정 등 기록과 맞는 사실만 정리해 진술합니다.
  • 행정처분 대비 -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를 이전에 대면 진찰했는지와 문서의 내용·교부 상대에 따라 처벌과 처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수사 대응과 자격정지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접 진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진료기록부의 대면 진찰 흔적입니다. 첫 진료일에 활력징후나 문진 내용이 적혀 있는지, 이후 처방이 그 기록을 근거로 이어졌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촉탁 진료처럼 여러 환자를 한꺼번에 보는 구조라면 환자별 첫 대면일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문서 제목도 놓치기 쉽습니다. 처방전이 아니라 확인서나 반입용 서류라고 생각해 가볍게 써 준 문서가 증명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설 반입이나 보험 청구용으로 매번 같은 양식을 써 왔다면, 그 양식과 교부 대상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수사 대응과 보건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문서 교부 경위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 의료법 위반 수사·재판 대응
  •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불복
  • 촉탁 진료·시설 처방 구조 점검
  • 진단서·증명서 발급 기준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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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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