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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으로 협박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협박에 쓴 성적 촬영물이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협박에 언급된 영상이 실제로 누구를 찍은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면 대화 화면과 함께 상대가 언급한 영상이 실제로 누구를 찍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이 죄는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았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협박하는 사람이 영상을 실제로 보여 주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찍은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다면 직접 제시하지 않아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다가, 휴대전화에 있던 성적인 영상을 언급하며 B씨의 영상이니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사 결과 그 영상은 B씨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다른 사람의 영상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했고, A씨 가족은 이 죄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찍히지 않은 영상으로 협박하면 촬영물 협박죄인가요?

아니요, 협박에 쓴 성적 촬영물이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 촬영물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가 피해자 자신의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공포에 있으므로, 남의 영상으로 겁을 준 경우는 이 조항에서 빠진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영상을 보여 주지 않고 말로만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네, 피해자를 찍은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다면 그 영상을 직접 보여 주지 않고 말이나 메시지로 유포를 암시해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협박 당시 그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바로 퍼뜨릴 수 있는 상태일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촬영, 제작, 복제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이 있었는지와, 그 촬영물을 알고 수단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는지입니다. 촬영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죄가 아닌 다른 죄로 따지게 됩니다.

촬영물 협박죄가 안 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형법상 협박죄 비교
구분촬영물등이용협박형법상 협박
수단피해자 대상 촬영물·편집물 등제한 없음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불원 효과양형 사유공소 제기 불가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형법 제283조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죄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같은 편집물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3. 7. 11. 개정으로 촬영물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같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정 전 조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현행 조항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라는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 대상성 기준이 그대로 쓰일 여지가 크지만, 편집물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대법원이 아직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촬영물 협박죄 성립 여부 확인 순서

  • 영상의 대상 확인 - 협박에 쓰인 영상이 피해자를 찍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이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영상의 실제 존재 확인 - 촬영·제작·복제로 실제 만들어진 촬영물이 있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다른 죄로 따집니다.
  • 협박 내용 보존 -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해악의 내용과 공포심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요구 내용 정리 - 돈 송금이나 만남 강요처럼 상대가 무엇을 하게 했는지 정리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가중 처벌 조항이 문제 됩니다.
  • 적용 죄명 점검 - 공소장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인지 형법 협박죄인지 확인합니다. 합의의 효과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이 편집·합성물이거나 피해자 얼굴 일부만 들어간 경우처럼 대상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영상 원본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관련 협박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는 성적인 영상을 들먹이며 겁을 주면 모두 같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피해자 자신의 영상이 퍼질 수 있다는 공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가 아니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른 죄로 따지게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영상과 메시지의 원본 기록입니다. 상대가 보낸 메시지에 어떤 영상을 언급했는지, 그 영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대화 화면을 캡처만 하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백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지만,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죄로 가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변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관련 협박 사건의 형사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협박에 쓰인 영상의 실제 존재와 대상 인물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과 합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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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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