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결정 권한이 있는 상사가 회의에서 압박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회의에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7446 판결의 위력 판단 기준과 업무방해 결과 위험,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할 상황이라면, 회의록과 녹음, 참석자 메모를 그날 바로 보존하십시오. 위력인지는 발언 한마디보다 회의 전체의 경과로 판단됩니다.
아니요,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상사가 회의에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거친 표현으로 특정 학생 합격을 주장한 사건에서 위력 행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면 달라지므로, 고소를 당한 쪽도 발언 내용만 해명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견기업 본부장으로 2025. 11. 협력업체 선정 평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평가위원들 의견이 갈려 결론이 나지 않자 A씨는 「이 정도면 본부장이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다른 위원이 2순위 업체를 제안해 그대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 3. 9. 평가위원 한 명이 A씨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 의견을 강하게 말한 것도 범죄가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특성화고 교장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면접위원인 교사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등의 말을 하며 42순위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사건입니다. 결국 그 학생의 면접 점수가 올라 합격했고, 원심은 교장에게 점수 변경 권한이 없고 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따랐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위원들 모두 사정회의에서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알고 참여했고, 발언 뒤에도 논의가 이어져 다른 위원의 제안과 동의로 결론이 났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합니다. 위력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들어가지만,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발언자의 권한·지위 | 교장이자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
| 참석자들의 인식 | 사정회의에서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 |
| 발언 뒤 논의 (핵심 행) | 반대 의견 제기 후 논의 계속, 다른 위원 제안으로 결정 |
| 부정한 목적 | 청탁이나 부정한 목적을 볼 사정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판결은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 행위자에게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지시할 지위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발언 뒤에도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논의가 이어졌는지입니다. 셋째, 부정한 청탁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탁이나 부정한 목적이 보이지 않아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처벌되나요?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는 없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위험이 위력 때문에 생긴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점수가 바뀐 것은 교장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행위자가 원한 방향으로 났다는 사실만으로 위력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력에 이르지 않은 상사의 거친 언행은 형사처벌 대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사가 제 실수를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며 망신을 주는데 괴롭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쪽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압박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다는 점과 그 때문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판결 기준에 비추어 보면 거부하면 인사나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 반대 의견을 막거나 회의를 끝내 버린 사정, 청탁이나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발언 뒤에도 각자 의견을 내고 표결이나 합의로 결론이 났다면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소 전에 회의 전체 녹음과 참석자들의 진술 가능성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와 사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업무방해죄를 정한 형법 제314조 제1항은 1995. 12. 29. 개정 이후 문언이 바뀌지 않았고, 법정형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그대로입니다. 위력의 의미와 권한 있는 사람의 행위에 관한 법리는 이 판결 뒤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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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발언한 사람에게 회의 규정상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나요?
규정과 위원회 구성 자료를 모아 권한 있는 사람의 의견 개진이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발언 뒤에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논의가 이어졌나요?
회의록과 녹음으로 논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발언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계약 해지를 언급했나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발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회의 압박 업무방해 고소 대응 순서
- 회의 경과 복원 - 발언 전후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회의록, 녹음, 메모로 시간순 정리를 합니다.
- 권한 근거 확인 - 회의 규정, 위원회 구성, 위임 전결 규정에서 내 권한과 역할을 확인합니다.
- 자유로운 논의 입증 - 발언 뒤에도 반대 의견이 나왔는지, 누가 최종안을 제안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정한 목적 부인 자료 - 청탁이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진술 준비 - 표현이 과했던 점은 인정하되, 의견 개진이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의에서 행위자가 가진 권한과 발언 뒤 논의가 이어진 경과,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위력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방해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 대응,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의 압박 사건은 발언 녹음 한 토막으로 고소가 시작되지만, 판결이 본 것은 회의 전체였습니다. 발언 뒤 누가 무엇을 제안했고 누가 동의했는지, 반대 의견이 다시 나왔는지가 위력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릅니다. 녹음이 일부만 제출되었다면 전체 녹음이나 다른 참석자의 기억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권한 다툼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원심은 교장에게 점수를 바꿀 권한이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위원들이 점수 조정을 양해하고 참여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회의 규정이나 관행상 결정 방식이 어떠했는지 서면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과 거래 현장에서 생긴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리해 왔으며, 회의록과 녹음, 내부 규정을 근거로 위력과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 업무방해 고소 대리
- 업무방해 피고소인 수사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대응
- 임원 의사결정 관련 형사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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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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