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알아보라고만 했는데 형이 대리인으로 보험 합의서를 썼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리권이 없는 형이 동생의 대리인이라고 적어 보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보험회사에 형이 제출한 합의서와 위임 서류 사본을 요청해 두십시오.
보험회사 창구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형이 낸 합의서, 위임장, 합의금 지급 내역의 사본을 요청하고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합의서가 보험회사에 제출된 순간 문서를 사용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이 내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9월 교통사고로 석 달간 입원했다가 2025년 1월 퇴원했습니다. 입원 중 형에게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가서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고만 부탁했습니다. 퇴원 후 보험회사를 찾아가니, 형이 B씨의 대리인이라고 적은 합의서를 내고 합의금 1,800만원을 이미 받아 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형은 그 돈을 생활비로 써 버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라고 합의서를 쓰면 무슨 죄인가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문제 됩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 자격을 내세워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면 이 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정당한 권한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목적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은 대리인이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면서 진정한 문서로 쓸 목적이 있었다면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형은 동생이 합의를 맡긴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리인이라고 적었고, 그 합의서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행사할 목적은 쉽게 인정됩니다.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가족끼리 화해하더라도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이 내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리인 표시 없이 동생 본인 명의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합의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자격모용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죄인지는 합의서 서명란에 「대리인 ○○○」이라고 적었는지, 본인 이름만 적었는지로 갈립니다.
| 서명란 표기 | 적용 죄명 | 법정형 |
|---|---|---|
| 대리인 ○○○ |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본인 이름만 | 사문서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보험회사 제출 | 위조사문서등행사 | 각 작성죄와 같은 형 |
- 대리인 ○○○
- 적용 죄명: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본인 이름만
- 적용 죄명: 사문서위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회사 제출
- 적용 죄명: 위조사문서등행사
- 법정형: 각 작성죄와 같은 형
출처 -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형이 받아 간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형이 동생 몫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횡령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제 사이 재산범죄에는 처벌 특례가 있는지, 보험회사의 지급이 동생에게 효력이 있는지에 따라 고소 방법과 청구 상대가 달라지므로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리권 없는 합의서 대응 순서
- 합의서 사본 확보 - 보험회사에 형이 낸 합의서와 위임장 사본을 요청합니다. 서명란 표기에 따라 적용 죄명이 정해집니다.
- 부탁한 범위 정리 - 형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문자나 대화로 남은 기록을 모읍니다. 대리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지급 내역 확인 - 합의금이 언제 어느 계좌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횡령 여부와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회사에 이의 통지 -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합의 효력을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가족관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고 고소할지 정합니다. 형제 사이 특례 해당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에게 일부라도 합의 권한을 준 사정이 있거나 보험회사가 형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임 경위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횡령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 대신 합의를 해 버린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족이라 어쩔 수 없다」고 넘기거나, 반대로 곧바로 사기로 고소하려 합니다. 실제로는 합의서 서명란에 무엇이 적혔는지에 따라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인지 사문서위조인지가 갈리고, 합의금 처리는 횡령 문제로 따로 봅니다.
그래서 부탁한 범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 대화 직후 남긴 메모, 보험회사 직원과 나눈 상담 기록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날짜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와 보험금 청구에서 함께 쓰입니다. 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이 정리되면 고소장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횡령 관련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작성된 문서의 명의 표시와 위임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죄명과 피해 회복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 합의서 사본·위임장 사본·형과 주고받은 문자·합의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또는 사문서위조 해당 여부·합의금 횡령 문제·보험회사에 대한 합의 효력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232조
- 형법 제234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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