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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700만원만 빌리라고 맡긴 백지 대출서류에 1,500만원을 적으면 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700만원 차용을 위임받고 백지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에 1,500만원을 적었다면 명의자가 직접 서명·날인했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적으면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사문서위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 서류를 은행에 내지 말고 명의자에게 사실을 알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이 적은 대출 서류를 아직 은행에 내지 않았다면, 내지 말고 명의자에게 사실을 알린 뒤 새 서류를 받으십시오. 서류를 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더해집니다.

명의자가 백지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해 줬다는 사정만으로 작성 권한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서명을 근거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할 준비를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 B씨에게서 은행에서 700만원만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가 서명·날인한 백지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건네받았습니다. A씨는 자기 사업자금도 마련하려고 금액란에 1,500만원을 적고 주소와 작성일을 채웠습니다. B씨가 서명한 서류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불안해진 A씨는 사문서위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이 적으면 사문서위조인가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면,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 금액과 기재 금액 비교
위임 금액과 기재 금액 비교
위임받은 금액700만원
서류에 적은 금액1,500만원
위임 초과분8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700만원 차용을 위임받고 백지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에 1,500만원을 적었다면, 명의자의 서명·날인은 700만원에 한한 것입니다. 1,500만원의 차용과 영수는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그 문서 전체가 위조문서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맡긴 경우에도 같은가요?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어도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면 같습니다. 대법원은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 아래 분양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로 분양되지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만든 사안에서,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행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회사 대표 명의 사용을 승낙받았더라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누구의 대리인 아무개」처럼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사안처럼 명의자 본인 이름으로 된 문서에 위임 범위를 넘는 내용을 적은 경우는 판례상 사문서위조로 봅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그 서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위조한 대출신청서와 영수증을 은행에 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은행에서 1,500만원을 받아 명의자에게 700만원만 넘기고 나머지를 썼다면, 은행이나 명의자를 상대로 한 사기 또는 횡령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는 서류상 명의자에게 남으므로 명의자가 민사상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위임 초과 문서 작성 대응 순서

  • 위임 내용 확인 - 명의자가 맡긴 금액, 용도, 기간을 문자나 메모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임 범위가 위조 여부를 가릅니다.
  • 서류 사용 중단 - 초과 기재한 서류를 은행 등에 내지 않는 일입니다. 행사죄가 더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 명의자에게 알리기 - 기재 내용을 명의자에게 알리고 추인 여부를 묻는 일입니다. 사후 승낙은 고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기·횡령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 회복 - 초과 대출금을 갚거나 명의자와 정산하는 일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나 양형 사유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빌리라고 했거나 나중에 증액을 승낙한 사정이 있다면 위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와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 서류를 맡긴 사람의 서명이 있으니 「본인이 쓴 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서명·날인이 위임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범위를 넘어 적은 내용은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위조로 봅니다.

그래서 위임할 때 어떤 금액과 용도를 정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700만원만 빌려 달라」는 문자, 메모, 메신저 기록이 위임 범위를 정하는 직접 자료이고, 명의자가 나중에 증액을 승낙했다면 그 날짜와 방식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위조 여부와 행사 범위를 판단할 때 쓰이고, 대출이 실행됐다면 은행과 명의자 중 누구에게 사기나 횡령이 성립하는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자가 대출 채무를 다투는 민사 재판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위조 사건에서는 위임 당시 주고받은 기록으로 위임 범위를 특정하고 자금 흐름을 정리해 위조·사기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 당시 주고받은 문자·대출신청서 사본·대출 실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 범위 초과 여부·사문서위조와 행사죄 성립·사기 혐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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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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