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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매수 대리인이 계약서에 대금을 낮춰 적으면 문서위조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동산 매수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금액보다 낮은 대금으로 대리인 명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만든 것은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금 차액을 누가 가져갔는지에 따라 횡령 공범 문제가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임장, 실제로 체결한 계약서, 낮은 금액으로 따로 쓴 계약서를 모두 확보해 두십시오. 두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대금 흐름이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를 가릅니다.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위조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죄는 누구 명의로, 어떤 자격으로 썼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지인에게서 종중 소유 토지를 4억원에 사 달라는 대리권을 받고, 종중 대표와 4억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종중 대표가 대금 일부를 빼돌릴 생각으로 3억 5,000만원짜리 계약서를 따로 써 주면 차액 일부를 주겠다고 했고, D씨는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계약서를 다시 써 주었습니다. 나중에 종중이 문제를 삼자 D씨는 자신이 문서위조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 명의로 쓴 계약서는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대리인으로 표시해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는 다른 사람 명의를 함부로 써서 문서를 만드는 범죄인데,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계약서의 작성 명의인은 대리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도 같은 사안에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문서위조죄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권한보다 낮은 금액을 적으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인가요?

대리 권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문서를 만들 때 성립하고, 문서 내용이 진실한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토지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 측 대표와 짜고 위임받은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적은 계약서를 만든 경우, 대리 권한을 남용한 것일 뿐 자격을 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리인이 쓴 계약서의 문서죄 판단
대리인 명의 표시, 권한 안 금액
판단: 위조·자격모용 불성립
본인 명의를 직접 기재
판단: 사문서위조 문제
대리 권한 없이 대리인 표시
판단: 자격모용 문제

출처 - 형법 제231조, 제232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오직 정해진 금액으로만 계약하라고 권한을 좁혀 주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죄가 안 되면 처벌 걱정은 없나요?

아닙니다. 차액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면 횡령죄의 공범 문제가 남습니다. 종중 대표가 종중을 위해 보관하는 매매대금 일부를 빼돌리면 횡령이 되고, 대리인이 이를 알고 계약서를 써 주며 차액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횡령이나 이득액이 큰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대리인이 차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공범 여부와 책임 범위를 정하는 사실이 됩니다.

매수 대리인 계약서 문제 대응 순서

  • 위임 범위 확인 - 위임장이나 문자에 매수 금액과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권한 남용인지 권한 밖 행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계약서 대조 - 실제 계약서와 낮은 금액 계약서의 작성일, 명의 표시, 날인을 비교합니다. 누구 명의 문서인지가 문서죄 판단의 기준입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매수인이 낸 금액, 종중에 들어간 금액, 차액의 행방을 계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횡령 공범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차액 반환 검토 - 받은 돈이 있다면 반환이나 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진술 준비 - 계약서를 다시 쓴 경위와 제안한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장에 금액을 바꾸지 말라는 제한이 있었거나 대리인이 매도인 명의까지 직접 기재했다면 문서와 위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거짓 금액을 적었다면 무조건 문서위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서죄는 내용이 아니라 명의를 봅니다. 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표시를 했다면, 내용이 허위여도 위조나 자격모용이 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임장과 위임 당시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얼마까지 사도 된다고 했는지, 금액을 낮추는 것을 막았는지가 문자나 위임장 문구로 남아 있어야 권한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죄가 빠져도 돈의 흐름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좌 이체내역과 차액을 나누기로 한 메시지는 횡령 공범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종중이 대표와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와 횡령이 함께 문제 되는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범위와 대금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죄명과 공범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장·두 개의 매매계약서·대금 이체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위조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여부·위임 범위·횡령 공범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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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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