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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보험대리점이 사고 운전자에게 거짓 보험료 영수증을 만들어 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가입증명 허위작성죄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보험회사가 법정 취지를 적어 발급하는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을 거짓으로 만든 경우만 처벌하는데, 대법원은 보험료 영수증이 그 서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된 서류가 영수증인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고 운전자라면 대리점이 만들어 준 영수증이 실제 계약 상태와 다른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계약 조회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서류는 수사기관에 내지 마십시오. 내는 순간 행사 행위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짓 영수증이 이미 수사기관에 들어갔더라도 그것만으로 특례법상 허위작성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의 성격부터 차분히 가려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보험료를 몇 달 밀린 상태였던 A씨는 평소 거래하던 보험대리점에 사정을 말했고, 대리점 직원은 보험료 98만원을 모두 낸 것처럼 적은 영수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A씨가 이를 경찰에 냈다가 보험회사 조회 결과와 달라 대리점 직원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자, 각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짓 보험료 영수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허위작성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허위작성죄는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보험료 영수증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012 판결은 보험대리점이 발급한 종합보험료 영수증(납입증명서)을 허위작성죄의 처벌 대상인 서면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은 영수증이 보험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뿐이어서 보험계약을 통해 특정 약관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서와 성질이 다르고, 특례법이 요구하는 보험의 취지도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공제조합·공제사업자가 법정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거짓으로 만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보험가입사실증명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이 적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현행법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영수증이 아니라 증명원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면 이 죄가 바로 적용됩니다.

거짓 보험 서류별 적용 조항
증명원 거짓 작성
적용 조항: 특례법 제5조 제1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증명원 알고 제출
적용 조항: 특례법 제5조 제2항
법정형: 제1항과 같음
권한 없이 영수증 작성
적용 조항: 형법 제231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조 영수증 알고 제출
적용 조항: 형법 제234조
법정형: 위조죄와 같음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5조 제1항·제2항, 형법 제231조·제234조

거짓으로 작성된 증명원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낸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고 운전자가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면서 거짓 증명원을 제출하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거짓 영수증을 만든 행위는 다른 죄가 되나요?

특례법 허위작성죄가 아니더라도,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험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만들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영수증 발급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내용만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사문서위조와는 다른 판단이 필요해, 대리점의 발급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보험 서류 사건 대응 순서

  • 서류 성격 확인 - 문제된 서류가 영수증·납입증명서인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이 여기서 갈립니다.
  • 작성 권한 확인 - 서류를 만든 사람이 보험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 대리점 직원인지 확인합니다. 위탁계약서로 발급 권한을 봅니다.
  • 계약 상태 조회 - 사고 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했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 실제 가입되어 있었다면 진짜 증명원으로 바꿔 내면 됩니다.
  • 제출 경위 정리 - 운전자가 서류가 거짓인 줄 알았는지, 누가 제출했는지 정리합니다. 행사죄 성립은 이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 사고 사건 정리 - 보험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합니다. 교통사고 자체의 처벌 여부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과 보험회사의 위탁 범위나 전산 발급 절차가 얽혀 있으면 위탁계약서와 발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으면 대리점 쪽은 곧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례법 허위작성죄의 대상은 보험가입사실증명 서면에 한정되고, 영수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별 하나로 적용 조문 전체가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류 원본과 발급 기록이 결론을 냅니다. 영수증 양식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위탁 범위에 영수증 발급이 들어 있는지, 발급 일시와 전산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쪽이라면 대리점과 주고받은 문자로 서류가 거짓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 죄명을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사문서위조의 「작성 권한」 다툼과 행사죄의 「인식」 다툼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 보험계약이 유효했다면 진짜 증명원을 내서 교통사고 사건 자체를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할 길도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위조·허위작성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된 서류의 법적 성격과 작성 권한을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조문을 다투고 관련 교통사고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된 영수증 원본·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보험계약 조회 내역·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례법 허위작성죄 해당 여부·사문서위조 성립 가능성·운전자의 행사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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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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